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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일벌백계를

대학생, 노년층,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해 일벌백계의 처벌과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만 한다. 상대적으로 실정에 어두운 사회적 약자를 등쳐먹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범죄 피해금은 무려 2조3000억 원에 달한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2836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25일부터 지난달 초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피해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북 또한 예외가 아닌데 대표적 사례가 바로 완주 아파트 전세사기 사건이다. 피해자가 무려 600명에 가까운 숫자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대표 A씨(69)와 임대법인 운영자 B씨(60), C씨(60·여) 등을 구속기소하고 D씨(63·여) 등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동안 완주 아파트의 임대권한이 없는데도 대학생들과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전세를 주는 수법으로 585명에게 58억70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담보신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 수탁사에 이전된 상태에서 마치 정상적인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대학생, 노년층, 외국인 노동자 등을 속였다고 한다. 이 사건은 피해 규모면에서 전북지역 최대 전세사기 사건이다.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만 유사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17일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한만큼 조속히 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구체적 해법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어떤 방식이 됐든 서민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에 대한 제어장치를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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