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전세사기가 너무나 만연해 있기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 확실히 강구하는 것 못지않게 세입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이젠 불가피해졌다. 잠깐 방심하면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고, 특히 대다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만 하다. 사정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를 막으려면 번거롭더라도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원룸 등 다가구주택 건물의 경우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흔히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집주인에게 이익이 없는 집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집값의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주택이나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깡통전세가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 집주인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래도 선의의 깡통전세는 나은 편이다. 며칠전 전주 지역에서 깡통 전세사기로 총 235명에게 총 17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된 사건은 충격 그 자체다. 인테리어 업자였던 주범 A씨(40대)는 신용불량자로, 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한 빌라로 시작해 3년여 만에 무려 수백억대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로 A씨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 명의수탁자 등 19명을 검거했고, 결국 주범인 A씨와 B씨는 법정 구속됐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자행했다고 하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선량한 임차인들들이 안쓰럽기만 하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눈을 부릅뜨고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것없이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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