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일명 김용균법으로도 불리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보통 중대재해 처벌법이라고 한다. 산업사회가 고도화 하면서 각종 재해와 환경 재해 등으로 인해 크고작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한편,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했다는 것이 특이한데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회사 경영자들은 혹여 불씨가 뛰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어찌된 일인지 전북에서는 근로자 사망 건수가 줄어드는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다. 기가막힌 일이다. 특히 지난달에만 7명의 근로자가 숨지는 등 전북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전북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 사건은 총 29건에 달한다. 그런데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숫자는 무려 44명이나 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42명(33건) 보다도 많다. 강력한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전북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11월 현재 기준) 산업재해로 사망한 도내 근로자 숫자는 총 144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37명, 2022년 30명, 2023년 42명, 올해는 44명등이다. 대부분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이 취약지구다. 산재 전반에 대한 노동 당국의 감시감독이 강화돼야 하고 특히 최근들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현장이 많은 만큼 이들에게 맞는 특화교육도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업주의 의지다. 형식적으로 법망을 피하는데 급급한 단편적 사고로는 앞으로도 크고작은 산재를 막을 수 없다. 이제 산재는 운이 나쁜게 아니라 산업현장 종사자들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예고된 인재라고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률적인 안전, 기술적인 안전에 그쳤다면 이젠 의식이나 안전문화 측면에서 근본적인 사고의 틀이 확 바뀌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얘기다.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예방과 사업장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해야만 경쟁력이 생긴다는 평범한 진리를 한번 더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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