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행정이 잘못된 것"·"임대료 때문에…" 논란
정읍시보건소, "비영리법인의 여론전 좌시 않겠다"
지난 2021년 4월 대구 소재 비영리법인이 정읍시 수성동(정인1길 58)에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을 진행하던중 최종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정읍시보건소가 "행정활동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읍지역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정읍아동소아과의원 시민비대위원장을 자임하는 사람이 "지난달 23일 시청 홈페이지에 탄원 상황을 올렸는데 공식답변이 없다"며 "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소아전문의 2인, 내과전문의 1인 섭외와 인테리어 공사를 90% 진행하고 공사비가 완납된 상황에서 갑자기 정읍시보건소가 전라북도 의료기관설립운영기준을 근거로 100병실과 대지 900평을 확보해야한다는 답변으로 3년을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SNS상에는 "시 행정이 잘못된 것이다" 또는 "건물임대료 때문에 게재한 것이냐" 등의 댓글이 이어지며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3일 "의원 개설 과정에서 절차상 선행되어야 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없이 임대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진행한 후, 1차는 국립중앙과학관(21.12.7), 2차는 산업통상자원부(23.5.20, 24.6.25)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최종 불허가 처분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특히 의료법은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주무관청(국립중앙과학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비영리법인 등록기관)에 정관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바, 정읍시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전북도가 정한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주무관청에 협의불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것.
이어 해당 비영리법인은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수년 전부터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 제보를 해왔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한 사례도 있다" 며 "감사원에 제보한 민원은 현재 진행 중으로 올 1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