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70대가 유치장 안에서 독극물을 흡입했다.
31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정읍서 유치장에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입감됐던 A씨(70대)가 독극물을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 27일 정읍시에 거주하던 한 양봉업자 B씨(70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사체를 암매장한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유치장 입감 당시부터 독극물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의 얼굴색 등의 변화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이후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소지 중이던 독극물을 흡입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독극물 반입 경위 및 유치장 입감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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