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백수오제품, 사용금지 성분검출 주의
이모씨는 2014년 11월경 TV홈쇼핑 통해 백수오궁 건강식품 20만 원대 구매하여 섭취하던 중 방송보도에 가짜라는 내용을 보고 환불받고자 업체 연락시도했으나 연락이 안 됐다.2015년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백수오가 갱년기장애 개선·면역력 강화·항산화 효과 등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중장년 여성층을 중심으로 백수오 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의 대부분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 진위여부를 조사하였다. 유전자검사 결과, 32개 중 실제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 제품[9.4%, 백수오가루(한밭식품·자연초), 백수오가루(건우·인차), 백수오가루(감사드림)]에 불과하였다. 반면 21개 제품(65.6%)은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만을 원료로 사용(12개 제품, 37.5%)하거나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혼합하여 제조(9개 제품, 28.1%)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개 제품(25.0%)은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백수오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위 사례와 같이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17조 3항)을 적용하여 구입일로부터 3개월(하자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할 경우)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일부 취식하였는지 여부 불문(단, 제품이 남아있어야 하고, 제품 잔존 비율에 따라 환급), 반품 비용은 사업자 부담해야 한다.청약철회 등 기간 경과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백수오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하므로 민법 제 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라 계약해제(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일부 취식하였는지 여부 불문(단, 제품이 남아있어야 하고, 제품 잔존 비율에 따라 환급) 또한 제조공법 상 완제품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6개 업체 제품에 원료를 공급하는 (주)내츄럴엔도텍은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이엽우피소 검출원료의 자발적 회수·폐기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중인 상태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