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산분 주민세 31일까지 납부 당부
군산시가 오는 31일까지 2014년도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군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저장시설 및 기계장치 수평투영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은 자가, 임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1㎡당 250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단, 건축물의 전체면적이 330㎡미만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의 면적은 과세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신고·납부 방법은 우편, 팩스(063 452 8162)로 군산시 세무과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고지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시청에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면 시청이나 금융기관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