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환자 등 '거주지 우편투표' 13~17일 신청
장기 입원환자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64 지방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하기 위해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안정행정부는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전북 상왕등도, 하왕등도를 비롯,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등이다.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오는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며 거소에서 기표해서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