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사적 제재 논란
1. 주제 다가서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20년 전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밀양 사건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자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다시 재판할 수 없어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분노는 ‘사적 제재’라는 새로운 형태의 ‘응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밀양 사건 외에도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 등에서도 SNS를 통해 가해자의 얼굴, 이름, 직장 등 개인 신상정보가 폭로되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집단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면서 이러한 사적 제재가 쉬워졌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엄연히 불법 행위이다.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를 거쳐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적 제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적 제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다룬 기사들을 통해 이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대전일보 2024년 6월 11일 사법 불신이 낳은 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 충청투데이 2024년 7월 5일 가해 학부모 향한 사적복수에 열광…사법체계 점검 시급 ‣ 경향신문 2024년 6월 10일 가해자 신상폭로 ‘유튜버식 정의 구현’…“언론이 기름 부었다” ‣ 서울신문 2024년 6월 10일 사적 제재 영상 올려 월 4000만원 돈벌이, 피해자 보호는 없다 ‣ 국민일보 2024년 6월 14일 밀양 사건 피해자 “반짝 관심,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사법 불신이 낳은 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가해자를 응징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사법 시스템이 해내지 못한 정의 구현이라는 반응이 들끓으면서도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적법한 제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들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간 괴리에 따른 현상인 만큼 선진 사법제도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잇달아 터뜨렸다. 해당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이가 한 명도 없어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러한 사적 제재는 대전 지역에서도 큰 화두였다. 지난해 9월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등장했다. 해당 계정엔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얼굴, 가족관계, 직업, 사업장, 메신저 프로필 사진 등이 공개됐다. 일부 시민들은 가해 학부모의 사업장을 찾아가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비난의 쪽지를 붙이기도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고통, 죗값에 비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분노가 이 같은 현상을 횡행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법이 실현하지 못한 ‘정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사회 질서와 법체계를 어지럽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소영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밀양 사건처럼 사적 제재를 소재로 콘텐츠를 올리거나, (대전 교사 사망 사건처럼) 가해자에게 찾아가 쓰레기를 투척하는 게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도움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분노하는 감정을 해소하는 측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은 분리되어 있다. 사적 제재 과정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건강하게 이뤄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대 법학과 한 교수도 “현상을 두고 보면 사적 제재는 법에 위반되는 점이 많다”며 “사적 제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법적인 절차를 실질적 정의에 맞게 접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 사법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진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법치 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법원 판결, 사법 불신의 결과인 측면이기도 하다. 배심원제 도입이나 법조일원화 등 선진적인 사법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출처 : 대전일보 2024-06-11> <읽기자료 2> 가해 학부모 향한 사적 복수에 열광… 사법체계 점검 시급 우리는 누구나 내면 속,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응징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욕구의 이면엔 사법체계에 대한 강한 불신도 한 몫 할 것이다.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과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처럼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당시에도 가해 행위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폭주하며 지역 민심이 크게 요동쳤다.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익명의 SNS 계정이 개설됐고, 수 일만에 팔로워가 수만 명을 넘어서며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SNS 계정에는 그들의 신상정보와 가족사진까지 공개되며 비난 세례가 속출했다. 무너진 공적 시스템은 신상털기 등 사적 복수를 낳았으며 영웅심리와 맞물린 여론은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내달렸다. 대한민국 사법권을 믿지 못하는 시민의 분노는 생각보다 거셌고 뜨거웠다. 신상털기는 ‘응당의 대가’라는 정의 구현 움직임으로 급속히 번져갔고, 온라인상에서만 펼쳐지던 사적복수는 머지않아 현실 세계로 전환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미용실을 운영하던 용산초 가해 학부모들은 빗발치는 민원에 본사와의 가맹 계약이 종료되거나 별점 테러를 당해 폐업했다. 실제 업장에는 각종 욕설, 항의가 적힌 메모장이 빼곡히 붙었고 쓰레기와 오물이 투척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사적 복수는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다만 사적 제재에 온 국민이 열광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해자 인권에 치중한 사법제도 속 국민의 저항 과정의 일환으로 본다면 신상털이 행위가 응원을 받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법기관에 권력을 위임했다면 국민은 그들을 믿고 자신의 일과 역할에 집중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이러한 정상적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개인이 개입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 자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상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사회 시스템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돌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 2024-07-05> <읽기자료 3> 가해자 신상 폭로 ‘유튜버식 정의 구현’… “언론이 기름 부었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을 폭로하며 주목받은 유튜버가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가 하루만에 새로운 관련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다른 유튜버들까지 신상 폭로나 사건 조명에 가세하는 한편 기성 언론이 이런 유튜버들의 행보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사이버 레커(온라인의 부정적 이슈에 관한 영상을 재빨리 만들어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가 불 지핀 논란에 언론이 기름을 끼얹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튜버들의 폭로는 실제 피해자가 동의했는지, 사실관계가 맞는지는 검증되지 않은 채 “OOO유튜버, 녹취록 공개” “밀양 성폭행 가해자 1명 OOO근무”등의 제목으로 기성 언론에서 다뤄졌다. 언론의 받아쓰기식 보도 행태는 유튜버의 사적 제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콘텐츠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9일 통화에서 “언론들이 유튜브나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을 경쟁적으로 받아쓰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성 언론의 무분별한 선정적 보도가 이번 사건에서도 휘발유를 끼얹는 격이 됐다”고 말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단순히 ‘유튜버가 어떻게 했다’라고 쓰는 보도야말로 자극적인 콘테츠를 소비하고 생산하게 만드는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유튜버의 폭로에 언론이 추임새를 넣으며 사적 제재 ‘광풍’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광풍 속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앞서 나락보관소는 영상을 삭제할 땐 “피해자와 긴밀히 소통했다”며 거짓말을 반복했다. 영상 게시를 재개하면서는 “피해자분들의 연락을 간곡히 기다린다. 연락 두절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합리화했다. 이날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며 판결문을 공개한 다른 유튜버에 대해서도 피해자 동의 없이 판결문 전문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영상을 제작하기 전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기보단 영상을 공개한 뒤 ‘피해자가 싫다면 영상을 내리겠다’고 통보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윤김 교수는 “피해자가 유튜버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마저 통화가 녹음되거나 또 다른 유튜브 콘텐츠로 소비될 위험이 있다”며 “그럴 때 유튜버는 자신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되는 사람이라는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가해자 신상공개는 ‘정의 구현’이라는 허울을 쓰고 유튜버와 언론의 사익 추구에 이용됐다. 지난 1일까지 구독자 수가 4만 8000명이던 나락보관소는 신상공개 영상 게재 후 4일 만에 구독자 50만명을 기록했으며 댓글을 통한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밀양 사건으로부터 20년이 지났지만 피해자가 유튜버들의 상업적 이윤창출을 위한 경쟁에 이용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과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유튜버들의 일방적 폭로와 다르게 사실 확인과 검증이라는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언론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24-06-10> <읽기자료 4> 사적 제재 영상 올려 월 4000만원 돈벌이 피해자 보호는 없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 수 증가 등으로 해당 유튜버의 한 달 최소 수입이 4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노리고 피해자 동의 없는 범법 행위로 2차 가해까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조회수·후원 막대 9일 유튜브 통계분석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녹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년 전 경남 밀야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근황을 올린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예상 월 수익은 4896만원으로 추산된다. 유튜브 ‘슈퍼땡스’(댓글을 통한 후원) 기능과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수익 달달(쏠쏠)한 게 맞다”고 적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적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를 지원한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지난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않았다”면서 “콘텐츠를 위해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신상 공개에 동의하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영상을 삭제했던 나락보관소도 지난 8일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린다’며 영상을 다시 게재하고 있다. ● 피해자 동의 없어…허위 정보 논란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가 퍼지면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나락보관소는 당초 가해자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공개한 네일숍에 대해 지난 5일 “공격을 멈춰 달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에는 나락보관소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 5건이 접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해당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 등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정의만 빙자한 가짜 복수 우려” 전문가들은 사적인 신상 공개로 분노를 표출하는건 사회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셜미디어(SNS)의 파급력이 커질수록 ‘신상 공개’라는 사적 제재도 빈벌하게 일어나는데,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의’를 빙자한 가짜 복수만 많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사적 제재가 만연하면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덩달아 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 구제활동 등 법치국가의 기본틀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출처 : 서울신문 2024-06-10> <읽기자료 5> 밀양 사건 피해자 “반짝 관심,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13일 일부 유튜버의 무차별적인 가해자 신상 공개 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가 잘못 공개되면서 2차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자매가 보내온 서면 입장문을 공개했다. 상담소는 사건이 발생한 2004년부터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일부 유튜버의) 영상은 피해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이 맞다”며 “앞으로도 유튜버의 피해자 동의·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은 삼가 달라”고 밝혔다.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 3일 처음으로 가해자 신상 폭로 영상을 올린 뒤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낸 것이다. 피해자 자매는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을 얻었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 이후 늘 그랬던 것처럼 ‘잠깐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실 줄은 몰랐다”며 “힘내라는 댓글을 보면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이런 관심이 2차 가해가 될까 우려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잠깐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잠깐 반짝 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미친 사람처럼 울때도 있고 멍하니 누워만 있을 때도 자주 있다”면서도 “이겨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경찰과 검찰에 2차 가해를 겪는 또 다른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바란다. 잘못된 정보와 알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추측으로 피해자를 상처받게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호소에도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 사건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이 곧바로 삭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언급한 글의 삭제를 원하고 있다. 가해자 신상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보낸 판결문도 지워달라고 이미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버들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영상을 삭제하길 요구드린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에서 평온할 권리는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생존권”이라고 덧붙였다. (생략) <출처 : 국민일보 2024-06-14>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4>를 읽고, 사적 제재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 적인 영향에 대해 써 봅시다.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4>를 읽고, 사적 제재 발생의 원인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 · 정보의 빠른 확산: · 경제적 수익: · 언론의 역할: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3>을 읽고, ’사이버 레커‘의 뜻을 찾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4>를 읽고, 사적 제재의 문제점을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5>를 읽고, 실제 사건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다음 주제 중 하나를 정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내 생각을 글로 써 봅시다. - 사적 제재는 정당화 될 수 있을까? - 사적 제재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시민들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법 체계에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