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금투세 폐지해야 할까? VS 시행해야 할까?
1. 주제 다가서기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2020년도에 통과된 금투세 법안은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정부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고, 야당 내에서도 폐지냐? 유예냐?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기도 했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한국 주식 시상을 침체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과 “공평한 과세를 위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할까? 시행해야 할까? 금투세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 봤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4년 8월 7일, <대통령실, 국회에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 달라"> ▶ 연합뉴스, 2024년 10월 4일,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 한겨레, 2024년 9월 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증시 밸류업부터” “조세정의 실현” 팽팽>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대통령실, 국회에 "금투세 폐지, 전향적 논의해 달라" 대통령실은 7일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년 8월 7일> [읽기자료2] 野,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 위임…'유예' 결단만 남은 듯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는 '시행파'와 '유예파' 간 격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여야가 합의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증시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탓에 의원총회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최근 지도부가 이에 동조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유예파'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유예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또는 폐지' 입장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보완입법을 준비해 왔던 임광현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도 재차 '보완 후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 시행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외에도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버리면 주식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 비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기대로 시행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금투세 시행을 2년 혹은 3년을 유예할 경우 각각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이 문제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므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안규백 의원은 이 문제에 당이 계속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정무적으로 판단해 유예든, 폐지든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고 복수의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한 의원은 당원투표에 부쳐 결론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정도로 (양측 주장이) 팽팽한 사안이라면 토론을 더 하든, 표결을 하든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도부에 위임하면, 책임지고 결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여야 합의를 뒤집는다는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합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금투세) 유예 내지 폐지 요구를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겠나"라며 "정면돌파 외에 뾰족한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출처 : 전북일보, 2024년 10월 4일> [읽기자료3] 민주당 금투세 토론…“증시 밸류업부터” “조세정의 실현” 팽팽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려고 24일 정책의원총회 겸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당 지도부의 뜻은 이미 유예 쪽으로 기울어 토론회는 ‘역할극’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 투자자 보호제도 마련 등 자본시장 선진화 조처가 먼저라는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팽팽히 맞섰다. 금투세는 국내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인데, 이미 두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선공에 나선 유예팀 김현정 의원은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하고 지난 4년 동안 미국·유럽·일본 등 증시는 우상향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고점의 3분의1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독한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미국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로, 자본시장 ‘밸류 업’에 집중해야 한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으로 중산층 진입을 꿈꾸는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의 조세 저항, 심리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주식으로 5천만원까지만 벌면 비과세된다고 할 게 아니라, 5천만원 이상 벌 수 있는 희망과 시장을 만들어줄 의무가 우선”이라고 했다. 이연희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세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건 대선 패배였다”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세청의 구호는 될 수 있어도 정당의 가치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지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다. (금투세 도입 시) 시장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커져서 시장 투명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외국인이나 경영자, 50억원 이상 대주주는 금투세 도입 이전이나 이후나 (투자 여건의) 변화가 없다”며 “시행만 남겨둔 ‘다 된 밥’을 놓치면 개혁은 요원해진다. 당 정체성에 맞게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환 의원도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건전화 등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하면 게도 구럭도 다 놓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세청 등이 주식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용이해져 주가조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유예팀 김병욱 전 의원은 “(한국과 국외 증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투세라는 수류탄을 던져야 하냐”고 했다. 시행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주가가) 우하향된다는 게 신념이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응수했다. 인버스는 상장지수펀드(ETF) 가운데 주가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75분으로 예정된 이날 토론회는 2시간30분가량 이어지는 등 치열하게 진행됐지만, 양쪽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후략) <출처 : 한겨레, 2024년 9월 24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 3]을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낱말과 핵심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1, 2]을 읽고 아래 쟁점 질문에 대해 정부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 정부의 입장 야당의 입장 금투세 시행 (4) [읽기자료 3]을 읽고 아래 쟁점에 대해 유예 팀과 시행 팀의 입장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쟁점 시행팀 유예팀 금투세 도입 효과 5. 생각 키우기 (1)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찾아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금투세를 시행했을 경우, 폐지했을 경우, 유예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정리해 봅시다. 6. 생각 넓히기 (1)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가족 혹은 친구들과 팀을 정해 찬성, 반대 입안문을 작성해 봅시다. (2)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래 순서와 시간을 참고하여 디베이트(Debate)를 해 봅시다. ▶ 디베이트 순서와 시간 ① 팀을 정한 뒤 동전던지기를 통해 찬성과 반대, 먼저와 나중을 정한다. ② 먼저팀이 입안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입안을 한다 (3분) ③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④ 먼저팀이 반박을 한다 (3분) / 나중팀이 반박을 한다 (3분) ⑤ 전체 교차질의를 한다 (3분) ⑥ 먼저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 나중팀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 (2분) ⑦ 돌아가며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 해본다. (3)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던 디베이트에 관해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7. 찬성 반대의 글 △ 찬성, 금투세는 시행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조세 기반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조세 기반을 확대함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으며 이렇게 걷은 세금으로 국민에게 더 좋은 복지 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희는 금투세 시행 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된다면 거래소의 거래세가 없어지거나 낮춰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또한 이미 다른 금융 선진국들은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금융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저희는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상위 1%에게 세금을 걷게 되기 때문에 빈부격차 완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금투세를 시행할 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는 시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세 기반 확대가 가능하다, 금투세 시행 시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금투세는 시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반대, 금투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금투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 2024년 6월 03일 기사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둘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투세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은 제외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만 걷는 세금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미 투자자들은 주식을 거래할 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투세까지 징수하게 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의 건전성을 저하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려서 부동산 시세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면서 장기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금투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장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시장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 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이번 주제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