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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2기 원우회장배 골프대회 성황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2기 원우회장배 골프대회가 21일 김제시 금구면 더 나인 GC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제2기 원우회(회장 송현만) 주최로 개최된 이날 대회에는 서창훈 전북일보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 백성일 상무이사 겸 리더스 아카데미 원장, 고영호권혁남 자문교수, 2기 원우 등 32여명이 참여했다.송현만 제2기 원우회장은 대회사에서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화합과 친선을 위한 골프대회를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을 비롯 자문교수 등이 동참한 가운데 갖게 돼 기쁘다면서 쾌청한 가을 하늘과 오색단풍이 물드는 좋은 날씨속에 즐거운 축제한마당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 저명인사들의 명품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의 습득및 가치관 함양과 리더쉽 구축에 그치지 않고 우애와 팀워크 도모에도 열정이 넘치는 원우님들이 자랑스럽다면서 천고마비의 계절에 강의실을 벗어나 대자연에서 체력도 다지고 친교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대회는 8개조로 편성돼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대회가 끝난뒤 전주 서부신시가지 고궁담에서 시상식 및 만찬이 흥겹게 열렸다.한편 이날 메달리스트는 서대호 원우(74타), 우승은 박태석 원우, 준우승은 이용균 원우가 차지했다. 또 특별상으로 니어리스트는 홍호성 원우, 롱기스트는 유명지 원우, 다버디상은 정동환 원우, 다파상은 이종성 원우, 다보기상은 황정택 원우, 베스트 드레서상은 유용우 원우, 행운상은 박찬신 원우, 감투상은 장혜자 원우에게 돌아갔다 .

  • 사람들
  • 강현규
  • 2015.10.22 23:02

전북 '스타 소상공인'에 선정된 3개 업체 스토리

“전북도의 ‘스타 소상공인’은 건빵 안에 있는 별사탕같아요”올해 스타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유)천연담아 전재직 대표의 비유다. 그는 건빵 속 별사탕을 먹는 것처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비유에 살을 보탰다. 단기성이 아닌 8~9개월 동안 이뤄지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매 단계마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소상공인에게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이달 19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평가단 100명, 전문 심사위원 8명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스타 소상공인 공개 오디션에서는 (유)천연담아, 엠아이비(주), (주)손짱 최종 선정됐다.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유)천연담아천연담아는 100% 국내산, 무첨가 재료로 천연조미료 생산해 판매하는 업체다. 멸치와 새우, 다시마, 북어, 표고버섯 등을 1차 자연 건조한 뒤 초미립 분쇄하는 형태로 천연조미료를 생산한다. 천연조미료를 분말, 과립, 티백 형태로 다양화하고 유기농 이유식 육수 등을 제조한 부문이 특징이다.10년간 일식요리사로 일한 전재직 대표는 자녀의 이유식 시작과 함께 유기농 식자재, 천연조미료에 관심을 두게 됐다. 그는 ‘부모가 아이 이유식에 사용하는 천연조미료’라는 명확한 타겟팅,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은 틈새시장 공략이 소상공인 성공의 열쇠라고 말했다. 특히 구체적인 소비층 결정은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엠아이비(주)엠아이비는 1972년 칫솔 전문제조업체 백남물산에서 출발해 2006년 엠아이비로 법인 전환했다. 1990년 이전까지는 미국, 일본, 동남아 등지를 대상으로 수출을 이어가다가 1990년 초반부터는 국내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고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칫솔을 납품했다. 이후 지난해 자사 브랜드를 개발해 상품화하면서 올해 3월 수출길에 다시 올랐다.백민정 대표는 “칫솔은 주변에 널린 흔한 물건이지만 지구상에서 안 쓰는 사람이 없을 만큼 시장성, 발전 가능성이 우수한 제품”이라며 “기술은 보편화돼 있어 큰 차이가 없지만 ‘품질 관리’는 숙련된 검수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주)손짱손짱은 온·오프라인에서 예복한복, 행사한복, 생활한복 등을 판매하는 업체다. 젊은 감각으로 10·20대를 위한 현대식 한복 브랜드를 런칭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복패션쇼·한옥마을 퍼레이드 등 한복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한복 생활화 및 실용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단순한 한복 판매점에서 벗어나 한복 활성화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문화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황이슬 대표는 “전통적인 요소가 전북지역 이미지와 부합한다는 지역성, 브랜드 확장이라는 성장성에 큰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 사람들
  • 문민주
  • 2015.10.22 23:02

공감할 수 있는 분양가 심사 이뤄져야

태영건설과 포스코 건설, GS건설이 전주시 송천동 옛 35사단 부지에 조성되는 에코시티 내 4개 단지, 총 2746가구의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6일 전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들 업체들이 제시한 분양가 심사를 진행한다.가장 큰 관심사는 합리적인 선에서 분양가격이 결정되느냐, 아니면 만성지구 골드클래스처럼 고분양가 행진이 이어지느냐다.최근 만성지구 골드클래스 분양가격이 3.3㎡당 81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격이 사상 처음 3,3㎡당 800만원을 넘어서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2020년까지 아파트 총 1만3161가구가 순차적으로 들어서는 에코시티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이번 분양가 심사 결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건설업계에 떠도는 풍문을 들어보면 이번 분양과 관련된 업체들이 3.3㎡당 8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한다.소문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풍문이 떠도는 것은 항공대대 이전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1000억원 가량의 금융이자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손쉽다. 이 때문에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결정이 나와야 할 것이다.그동안 전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는 나름 전주시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공공주택 부지가 최고가 경쟁입찰로 매각되면서 덩달아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치솟는 가운데서도 분양업체의 과대한 이득을 제어하고 실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법과 전주시 조례에 의해 구성된 독립된 기구이며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사 10명으로 구성됐다.외부 영향 등으로 소신을 잃지 말고 실수요자들을 최우선시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양가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강현규
  • 2015.10.22 23:02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문-학급 담당교사인 W는 비록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경미한 장애를 가진 학생 J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 J는 수업시간에 수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W는 J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3주간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였고, J가 점심시간을 놓쳐 점심을 먹지 못하였다고 하자, 수업시간 중에 점심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J의 부모는 J에 대한 W의 교육방법이 J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W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답-교사는 장애학생에 대한 관계에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겪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를 하고, 일반학생들에 의한 따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며, 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감독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대법원은 학급 담당교사는 수업 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하여 시행한 교육방법이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 및 학급의 교육환경, 학생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채택한 교육방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교육방법이 당해 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에 해당되거나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95134 판결).위 사안에서 W가 J로 하여금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듣도록 한 것이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수업시간 중 교실이 아닌 곳에서 식사를 하게 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W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063)278-8686

  • 오피니언
  • 기고
  • 2015.10.22 23:02

전통문화 세계화 필요성과 방향

전통문화는 한 국가의 문화정체성과 문화경쟁력의 핵심에 위치하며, 국가의 이미지와 브랜드의 격을 높이는 핵심 자원이다. 그런데 몇 해 전, 삼성경제연구소의 국가브랜드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기업, 과학기술, 현대문화 등의 브랜드 경쟁력을 지녔지만, 전통문화의 브랜드 경쟁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우리 사회는 일제의 문화 말살정책과 광복 이후에 밀려온 서구화의 물결,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공업화라는 격랑을 헤쳐 왔지만, 그 과정에서 전통의 단절을 경험하였다. 광복 이후 문화정책에서 전통문화의 복원이나 원형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전통문화 생활화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왜 전통문화를 생활화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전통문화를 과거의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실상 전통문화는 과거의 문화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연속성 속에서 생명력을 지닌 문화다. 또한 전통이 미래라는 화두처럼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위한 문화자원이며, 소프트파워를 견인하는 동력이자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자국 문화의 세계화에 관심을 쏟는 많은 국가가 전통문화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반면,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 국가나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형성하는 전통문화가 세계화될 수 있는가, 자국 전통문화를 다른 국가나 민족에 전파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와 관련된 시각이다.그러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밝히고 있듯이, 문화란 전파와 접변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성이 풍부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우리의 전통문화도 우리만의 고유문화로서가 아니라 외래문화와 융합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전통문화는 고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지니며, 따라서 전통문화 세계화에서는 고유성과 함께 인류 문화의 보편성을 함께 발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그렇다면, 전통문화 세계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과제가 남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통문화가 우리 삶과 괴리된다면, 전통문화의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인의 호응을 얻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대중문화를 사랑하고 즐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통문화의 진정한 세계화도 우리가 먼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전통문화를 향유할 때 가능해진다. 또한 그것은 전통문화의 산업화와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앞선 기고에서 전라북도가 한국 전통문화의 발신지이자 생활화와 재창조에 앞장선 곳임을 밝힌 바 있다. 전라북도는 일본의 가부키, 중국의 경극에 필적할 만한 창극과 같은 발전 가능성과 경쟁력을 지닌 많은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전통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문화 상품화하여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5.10.22 23:02

전북의 국제화를 위하여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과학이론이지만, 세계화·정보화의 시대에 더 넓은 의미로 활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구촌 한 구석의 작은 움직임이 전세계로 확산되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확대된 것이다. 얼마 전 메르스사태도 세계화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중동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던 메르스가 국내로 번져 한 때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이처럼 오늘날 우리는 한국이라는 좁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으로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세계화 현상을 이해하고 시야를 넓힘으로써 세계와 함께 발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필자는 외교관 근무 경험을 살려 전라북도의 국제관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동안 살펴보니, 지역사회가 국제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 1년이 갓 지난 송하진 지사의 지도하에 전북도가 국제협력을 활발히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전북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느끼고 있다. 필자는 더욱 성공적인 전북의 국제화를 위해 세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 강화이다. 전북도는 이미 중국, 일본, 미국 등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기존의 관계는 물론, 가능하면 더 많은 외국 지자체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와 가까운 아세안 국가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중앙아, 유럽 등과도 교류를 확대하면 그에 따른 이익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외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는 고위 인사간 인적교류가 필수적이다.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만,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등 우리가 기대하는 협력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 교류와 같은 파급효과도 커지게 된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이다. 전북도는 토탈관광 체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때 도민이나 타 지역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시야에 넣고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한옥마을이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백제유적 등 전북에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다. 안내판이나 숙박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외국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세심히 배려하면 좋을 것이다. 셋째, 외국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이다.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유는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 발전하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특히 많은 투자 유치가 필요한 전북으로서는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기업을 끌어들여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유력 기업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유지에 힘쓰자. 새만금개발이나 탄소산업의 육성, 식품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사업들은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불가결하다. 세계화의 시대에는 세계화의 흐름을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전북도가 세계화의 너울을 멋지게 타면서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이런 전북의 날개짓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커다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를 꿈꾸어 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5.10.22 23:02

대형유통업체 언제까지 돈만 벌어갈 건가

전북에 진출한 대형유통업체가 지역환원과 관련, 총론에서는 공감을 드러내면서도 각론에 들어가서는 딴소리를 내고 있다.전북도는 최근 전주시 등 도내 7개 자치단체와 롯데백화점·홈플러스·이마트 등 16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상권 상생 협력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치단체와 대형유통업체가 지역환원 관련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해 함께 한 자리였다.대형유통업체들이 전북지역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도 지역사회에 공헌 및 환원은 쥐꼬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져 마련된 것. 그러나 간담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이익환원에 난색을 표명, 가이드라인 설정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전주시는 지역 상품 구매(매출액의 10%이상), 공익사업 참여(매출액의 0.5%이상) 지역인력 고용(95%이상), 지역업체 임점 등을 제시했다. 군산시도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입점, 사회공헌 활동및 공익사업 참여, 지역인력 고용(90%), 지역특산물 행사 진행 등의 의견을 냈다.대형유통 업체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여파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기업형수퍼마켓(SSM)·온라인 쇼핑 등 유통채널 다각화로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의사결정 권한은 본사에 있다며 점포 차원의 애로사항을 토로했다.전북지역에 진출한지 올해가 17년째인 대형유통업체들이 그동안 큰 이익을 봐왔음에도 작금의 상황을 내세워 이익환원에 또다시 인색함을 드러낸 꼴이다.그동안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외쳐온 말들이 공염불이었음을 확인시켜준거나 다름없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한햇동안 만도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지역에 입주한 15개 대형유통업체가 올린 매출액은 모두 1조 2000억원에 달한 반면 지역환원액은 푼돈 던지듯 고작 기백 만원 수준에 그쳤다.롯데백화점의 경우 3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지역환원액은 390만원이었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지역환원은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될 정도이다.기업의 1차적 목적이 이윤 추구이나 역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역과 상생을 말로만 외칠게 아니라 지역상품 구매, 공익사업 참여등 이익환원을 적극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때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10.22 23:02

익산시 전시용 의전 대신 투자 실속 챙겨라

익산시가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의 익산 방문에 도를 넘는 영접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이례적으로 인천공항 영접단을 꾸리고, 시청 공무원 수백 명에게 정장을 입히고 사절단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환영 박수부대를 도열시켰다. 지면에 보도된 사진만 보면 국빈을 모시는 영접 행사장으로 착각할 정도다. 손님을 초대했다면 최선을 다해 손님을 맞는 것은 의당 주인 된 도리다. 주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온 손님이라면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도에 지나친 예를 갖추려면 주인도 힘들고 손님도 멋쩍다. 유가에서 말하는 ‘과공(過恭)은 비례(非禮)니라’ 를 인용할 필요도 없다.네덜란드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이 익산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귀한 손님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다. 익산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박한 상황에서 네덜란드 사절단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전북도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할 때 모델로 삼은 곳이 바로 네덜란드 푸드밸리다. 지난해 바네벨트시를 방문해 교류의 물꼬를 연 익산시가 이번 상대측 경제사절단의 방문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얻고자 하는 의지도 읽힌다. 화려한 환대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한 환대라도 장려해야 할 일이다.그러나 익산시의 의전을 보면 진정성 있게 바네벨트시의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인지 박경철 익산시장 낯내기를 위한 것인지 헷갈린다. 익산시는 사절단 만찬에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장 등을 제외한 채 시정에 협조적인 일부 시의원들에게만 초청장을 보냈고, 일부 언론에게만 취재를 허용했다 한다. 영접단을 꾸리고 대대적인 도열까지 의전을 하면서 정작 사절단들에게 편 가르기 행태를 보여준 셈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시 발전은 물론, 전북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또 익산시 단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끌고 갈 수도 없다. 역설적으로 익산시가 보조적일 때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익산시가 임의적으로 주도할 경우 전북도나 정부의 설자리가 그만큼 좁아진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움직여야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이 그리 중요한 투자 상대라면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정부 차원의 약속이 나오게 하는 게 의전보다 더 실속 있는 행정이다. 외국인 투자는 의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이익에서 나온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10.22 23:02

벌금 90만원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은 당락을 가른다. 아슬아슬한 형량이다. 그런데, 벌금 100만원을 약간 밑도는 ‘벌금 90만원’ 판결이 적지 않다. 10년 전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04년 12월 허위사실공표와 유사단체 조직,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한병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듬해 열린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죽은 송장을 살려 놓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고선 “초선인데다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국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들이 지구당 내 경선과정에서 행해졌고 허위경력과 학력 등이 발견 즉시 수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량 이유를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지난 5월 유사 선거운동기관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북도교육감 후보 D씨에 대한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벌금 3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 유사 선거운동기관 운영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이곳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거나 활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에서 이런 식의 벌금형이 자주 눈에 띈다. 익산대와 전북대 통합 과정에서 익산지역 시민단체에 경비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이 1심과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고, 19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최근 조합장 선거 사범 재판에서도 벌금 90만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A조합장은 지난해 9월 조합원 집에 찾아가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으라”며 4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3㎏을 건넸고, 지난 2013년 2월10일 조합원 C씨에게 “다음 조합장 선거에 나올테니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돼지고기 4.2㎏을 제공한 혐의도 드러나 기소 됐다. 전주지법은 20일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조합장의 행위는 누가 봐도 고질적인 범죄다. 조합장 당선을 목적으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 범죄를 저질렀다. 소장에 드러난 두 명에게만 돼지고기를 줬을까. 원칙이 무너지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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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15.10.22 23:0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안되는 이유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며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고시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정교과서 개발에 필요하다며 44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까지 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없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이다. 극우단체의 문건에서 발견된 “논쟁에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국정화로 가자. 그것만이 대책이다. 그전에 또 한 가지 대책이 있다면 검정교과서를 만들자.”라는 문구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기함할 노릇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마저도 2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이 국민적 컨센서스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기우리 국민들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우리 국민의 역사인식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는 0%에 가까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가 새로 만들고자 하는 국정교과서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교학사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은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 아니겠는가?독자들 가운데는 “우리 때에도 국정교과서로 배웠다. 그럼에도 역사 인식이 비뚤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잘 정립되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한 독자들이시라면 국사교과서(당시에는 한국사가 아닌 국사로 불렀다. 일제의 잔재라는 반성을 통해 한국사로 바뀌었다.)를 통해 근현대사를 배웠는지 기억을 꺼내보시기 바란다. 학교에서 맹목적으로 암기시켰던, 그래서 수많은 국사포기자를 양산한 그 국사교과서에 근현대사 서술은 단 몇 페이지에 불과했다. 심지어 독립운동에 대한 기술도 아주 부실했다. 우리가 국정교과서로 배운 ‘국사’는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의 이야기 뿐이라는 소리다. 마치 현재나 가까운 과거, 즉 기억하는 자가 있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는 듯이 말이다. 우리가 한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땅의 중고생들에게 너희들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현재 세대, 미래 세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나라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성 세대의 고민은 곧 한국사 교과서에 투영된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란 다양성과 자율, 토론과 합의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논쟁없이 한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획일화 하려고 한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을 국가에서 정한대로 하라고 한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직 부친의 명성에 대한 고민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식하는 한국사=가족사’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가족의 명예가 최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부친 명예만 고민하는 대통령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민들과 역사학자의 대부분이 주체사상에 물들어서가 아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전하는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공감을 사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좌빨’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를 다시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은 ‘애국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나 자신이 역사의 일원,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믿는 애국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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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2 23:02

[변화&소통] 정부, 자치단체 복지사업 축소 압박

지난 8월11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안을 의결하고 전국 5981개 자체사업 중 1496개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이라며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이 요구안에 따르면 전북도는 모두 17개 사업이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예산으로만 340억 여원에 달하는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됐다.전북도를 제외한 각 시군별로 보면 모두 74개 사업이 해당된다.그러나 이 같은 중앙정부의 정비 방안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일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비 방안을 따르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이와 관련, 전주 평화주민사랑방 등 지역복지를 옹호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 중앙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유사중복사업 정비, 법적 근거 희박=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국무총리실 산하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의 법적 근거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와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을 들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제1항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며, 제2항은 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제2항 제7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제9호는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에서 열거한 내용은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특별규정을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 및 조정 규정이 이번 정비방안에 적용될 수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이 기존 제도와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운영방안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실패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하지만 이 조항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 이전에 각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에는 적용될 수 없다.또한 제9호는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것인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전달체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정부가 또다른 법률적 근거로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게다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을 행사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이런 점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을 정비방안의 법률적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헌법적 가치 수호해야=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목적이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일환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또한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급여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자체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속한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결국 이번 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방안은 법의 전체적인 체계나 법의 취지,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다.이 사안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를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언의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되며 이는 해석이 아니라 입법이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정부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넘어 유권해석을 통해 입법자로 둔갑하게 되는 것으로 3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다.그럼에도 정부가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나선다면 전북도민은 힘과 지혜를 모야 대응해야 할 것이다.정부 방침으로 인해 빈곤율이 높은 전북도민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자치단체 차원 대응 필요=법적 근거도 없이 자치단체를 압박하는 중앙정부에 맞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그 어느 시기보다 전북도와 도내 각 시군의 조직적 연합이 중요하다.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움직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 경기 성남시를 비롯한 전국 26개 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들 자치단체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전북도와 도내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중앙정부의 처분만을 바라는 소극적 자세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한 반 복지적인 조치로,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정책이다.도내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키겠다는 일념 아래 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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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