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건강을 지키려면 방제 안전수칙 준수가 답이다
준비하고 대처한 사람에게 아픔은 없다. 상토주무(桑土綢繆)의 사자성어 뜻은“새는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둥지의 구멍을 막는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여 닥쳐올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농업에도 철저한 준비와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하는데 농산물을 생산, 유통, 저장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가 필요하다.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과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노동 부담도 줄인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 중독과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국내에서 농업인에게 발생한 안전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기준으로 일반 산업보다 약 1.4배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 안전재해 중 하나로 농약 살포 작업 중 이거나 살포 후 조치 미흡으로 걸릴 수 있는 농약 중독이 있다. 농약 취급 작업자는 상업용 농약 생산 및 배합에 종사하는 산업 근로자, 농업 및 공중 보건 문제 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자와 보조원, 농약으로 처리된 경작지에 들어가는 농업 노동자, 농약을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는 산업 근로자, 농약으로 처리된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거나 농약으로 처리된 물품을 다루는 비산업 종사자가 있다. 농약에 따른 질병은 대부분 급성이며 주로 흡입, 접촉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드물게 섭취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농약에 의한 주요 표적 기관은 피부, 눈, 호흡기 점막, 소화기 및 신경계이다. 농약 중독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농약 사용 시 가장 잘 실천하는 안전 지침 준수율은‘농약 살포작업 후에는 비누로 목욕을 한다’ 91.0%였으며, 가장 지켜지지 않는 안전지침은 ‘1시간 작업 후 10분 휴식을 한다’가 42.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약 전용 보호구 착용은‘보호장화’가 전체 농업인의 53.5%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모자’ 40.8%, ‘농약 살포마스크’ 31.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아직 보호구 착용 비율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농약을 사용할 때 준수사항으로 ① 농약을 담은 봉지와 병에는 농약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설명서를 숙지하고 사용한다. ② 농약은 다른 어떤 부위보다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방수성 의복으로 몸의 노출 부위를 감싸주어야 하며 반드시 고무장갑, 마스크, 방제복, 보호안경, 고무장화를 착용한다. ③ 농약을 살포한 날에 술을 마시면 간에 부담을 주어서 중독을 더 무겁게 할 위험이 있다. 이처럼 농약 중독과 재해를 막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약 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농약사용 지침서와 소규모 농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길라잡이를 만들어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지도를 통해 외국 근로자도 농약 사용준수를 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농업은 재해 위험도가 높은 산업이므로 농약 사용 중 떨어짐, 쓰러짐 등 근로자들이 부상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인체에 해로운 취급이나 사용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농기계 사고 또는 농약 중독에 의한 질병 등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지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