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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입영 대상 카투사 모집 일정

오는 2020년도에 카투사로 입영을 원하는데 모집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병무청에서는 2020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2019년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9월 24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수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1.1.1. ~ 2001.12.31.출생자)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일정한 어학 성적을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사람이며, 어학시험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학시험 성적은 TOEIC 780점 이상, TEPS(NEW TEPS) 690점(380점) 이상, TOEFL IBT 83점/PBT 561점 이상, G-TELP Level2 73점 이상, FLEX 690점 이상, OPIc IM2 이상,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TEPS Speaking 61점 이상이다.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지난해까지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은 가능하나 지원서 접수 후 늦어도 10월 25일까지 신체검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원서 접수 후에는 국외 토익(TOEIC), 국외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토플(TOEFL) 응시자는 성적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토익(TOEIC)과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을 응시한 지원자는 성적조회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지원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격자 선발은 11월 7일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공개 선발하며, 선발된 사람은 2020년 1월부터 12월 중 본인이 지원한 희망 월에 입영하게 됩니다. 기타 카투사 접수관련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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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5 15:45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과 기준

생계 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을 감면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 곤란 사유 병역감면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의 부양 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 될 경우에 가능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양 비율이란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말하며 부양의무자는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남자여자 모두 만 19세~59세까지 해당됩니다. 피부양자는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남자여자의 경우 만 18세 이하, 만 65세 이상입니다. 단. 연령 구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합니다. 부양 비율은 남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가 3인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2인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피부양자 1인 이상이어야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2019년 재산액 기준은 남자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6860만원(기준액)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을 경우 기준액에 30%를 가산한 8918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기준액에 50%를 가산한 1만 29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고 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1~2급)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액에 100%를 가산한 1만3720만원 이하입니다. 마지막으로 월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선정기준을 적용하며, 2019년 기준 가족 수에 따른 월 수입액 기준은 1명은 68만2803원 이하, 2명은 116만2611원 이하, 3명은 150만4013원 이하 등입니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찾아가는 경로는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병역판정검사과 063-281-3233,3186) 또는 방문(전북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도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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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1 18:27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분야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병역지정업체와 연구분야 또는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며,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연구요원 - 편입당시 연구분야(대학원 전공분야)에 복무, 당초 편입한 연구소에만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대학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연구 조교 겸직이 가능합니다. - 전직파견출장국외여행 등으로 병역지정업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승인신상변동통보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대학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연구소 특성상 부득이하게 지정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해당 학과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지도교수 사무실에서의 연구활동은 제외) 대학연구기관(과학기술원 포함)또는 우수집단인 연구기관의 장이 두뇌 한국 21 계획에 의한 사업단이나 다른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학과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활동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사업장)의 국가기술자격(면허)의 해당 직무 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편입자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제조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 건설업 :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해운운수업 : 「선박직원법」에 의한 선박 분야.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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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4 20:28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재신체검사 방법은?

현역병, 보충역 대상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출원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이다. 그러나 당해 질병으로 수술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1개월 이상 입원 치료한 사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이나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병무용진단서가 없어도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역판정검사진단서첨부 폐지질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신청경로는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이다. 그리고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출원하면, 재신체검사는 접수일 기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오전은 9시 30분 전, 오후는 13시 30분 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접수한 당일 받을 수 있다. 올해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는 5월 3일 종료되어,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신체검사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다시 출원하거나 통틀어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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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0 15:18

동원 훈련도 불참하게 되면 일반예비군 훈련처럼 자동 연기 되는지요

동원 훈련은 일반예비군 훈련과는 달리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고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 불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법에 의해 지역이나 직장에서 실시하는 일반예비군 훈련은 훈련에 불참하면 자동으로 연기가 되어 추후에 보충 훈련을 실시하지만, 동원 훈련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불참시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에 따라 즉시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원 훈련 불참 사유로 고발된 후 별도로 나머지 훈련(동원 재입영 훈련 또는 동원미참가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원 훈련 통지서 수령 또는 전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 병역법 제85조(통지서 수령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수령인을 고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원 훈련 참여가 어려운 예비군들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을 제출해야 하며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동원 훈련 연기 신청 경로는 「병무민원 포털동원/예비군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신청」이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경우「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민원서식」에서 연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연기사유별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연기 문의:063-281-3261) 참고로, 동원 훈련은 동원지정자 중 병의 경우 예비군 1~4년차까지, 간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예비군 1~6년차까지 부과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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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6 14:53

대학생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입영 방법

대학교에 재학(휴학)중일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시까지 자동으로 입영연기된다. 따라서 내년도(2020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을 희망할 경우는 올해 11월~12월에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하여 재학생입영신청 또는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선복무신청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재학생입영신청은 소집희망 분기를 정하여 신청하고, 선발되면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며, -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은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방법으로 2지망까지 신청가능하다. - 선복무는 복무를 먼저 시작하고 복무중 군사훈련을 받는 형태로, 재학생 입영신청 방법과 같이 소집희망 분기를 정하여 신청하고, 선발되면 지방병무청장이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권으로 결정하게 된다. 소집대상자 선발은 접수자 중 본인선택 탈락횟수가 많은 사람,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 순으로 선발되며, 2가지 조건이 동일한 경우는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결정한다.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일정 및 공석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10월 중순 이후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집신청 경로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포털-사회복무-[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입영신청]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신청]이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공익목적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한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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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3 16:51

병역판정검사에 참석 못했는데 언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사례자는 2000년생으로서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대상자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대학교 시험이 겹쳐 올해 결정된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6월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북지역 병역판정검사 기간은 1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고 이 이후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북도내 병역의무자의 병역판정검사는 인근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게 되며, 학교나 직장 등 실거주지에서도 검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기간 : 2019. 5. 9. ~ 11. 22.(공휴일 등 일부 기간 제외, 7. 29. ~ 8. 2. 병역판정검사 휴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휴대폰, 인증서, 디지털원패스(행정안전부 인증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전화신청가능, 병역판정검사과 063-281-3291~2) 병역판정검사 관련 유의사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거나 본인의 검사일자가 아닐 경우 검사가 불가합니다. 혈액검사 실시로 금식을 권장하며, 금식시간은 오전수검자 전일 22:00 이후, 오후수검자 당일 07:00 이후이며, 공복상태 유지가 어려운 사람은 검사 2시간 전까지 간단한 음식 섭취 가능합니다. 병역판정검사는 3~4시간 소요됩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원 신청(변경, 취소)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 경로는「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신청/변경/취소)」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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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9 20:28

8월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있는데 2학기 마치고 12월에 입영할 수 있나요?

사례자는 1999년생으로서 작년에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여 올해 초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영하기 위해 2019년 8월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을 신청하여 8월 19일자로 입영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어 2학기까지 이수하고 12월 입영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학생으로 입영연기 중인 학생이 현역병 입영일자를 선택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으나 다른 입영일자에 입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를 취소하고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의 할 점은 본인이 입영을 원하는 시기에 입영 가능 공석이 있는지를 사전에 병무청에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초 정해진 입영일자에도 입영을 못하고, 원하는 입영 월에도에 입영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취소는 입영일자로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현역병 입영일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결정된 2019년 8월 19일 입영일자를 취소하지 않고 병무청 누리집(현역병입영 본인선택 변경 화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12월 입영일자를 확인 한 후 선택하면 선택된 입영일자로 변경됩니다. 변경은 당초 입영일자로부터 60일 전까지 1회만 가능합니다.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신청(변경, 취소)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 경로는 「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입영-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2019년 입영일자 선택)>신청/변경/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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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5 20:37

현역병 입영일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현역병 입영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방법과 병무청에서 정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올해 또는 다음연도(2020년) 입영을 희망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019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2019년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추가) 접수 안내』에 대한 접수일정 등에 관한 공지사항을 확인 후 공석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입영일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입영부대는 전산에 의해 자동 결정) 2019년도 접수 가능한 공석은 통상 매주 월요일 공지 후 수요일에 접수를 하게 되며, 접수경로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 입영-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2019년 입영일자 선택)에서 신청합니다. 2020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에 공지되는 「2020년 현역병 본인선택원 신청안내」를 확인 후 접수 일정에 따라 공석 범위 내에서 희망월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접수된 사람의 입영일자 및 부대 2019년 12월 중에 결정되며, 접수경로는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입영-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2020년 입영월 선택)에서 신청합니다. 병무청에서 정하는 입영일자 결정은 2019년도에 입영하여야 할 입영대상자가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 병무청 직접 정하는 입영일자 결정대상자는 99년생으로 고졸학력인 사람, 2019년 졸업(예정)인 사람, 입영일자 연기가 만료된 사람 등으로 현역병 입영일자를 미선택한 사람입니다. 입영일자와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은 ARS(1588-9090)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현역/상근 조회 및 발급입영일자/부대조회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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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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