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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대상 및 허가 제한대상이 궁금합니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대상은 25세 이상자로서 병역판정검사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등이며, 24세 이하자라도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기관장의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 있는 사람,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입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방법은 허가대상 및 허가목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관련 서류 구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앱(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 방문, 팩스를 통하여 민원 신청하면 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에 체재중인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국외여행 허가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국외여행 허가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지방병무청 민원계(전화 063-281-3257)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끝.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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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0 16:49

병력동원훈련소집

Q.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대상 및 훈련기간과 동원훈련 연기처리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입영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소집부대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긴급단계․지속4단계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 중에서 장교·준사관·부사관은 예비군 전역 1~6년차 이내, 병(일반하사 포함)은 예비군 전역 1~4년차 이내자에 대하여 2박3일간 실시하며, 그 해에 전역한 사람은 훈련소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각 부대의 훈련은 대대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제 능력(훈련장 수용 여건, 훈련물자, 지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계획훈련은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소집부대별 일정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불시훈련은 사전예고 없이 연습동원령을 발령하여 실시합니다. '동원훈련 연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을 때에는 입영일자 5일전(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 병력동원훈련 소집일자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불시동원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우선 구두신고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기원은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화면 입력사항의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되 질병, 천재지변, 시험응시, 주요업무 및 생계곤란, 농어업종사, 자영업자 사유 등에 대하여는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받아 처리합니다. 접수된 훈련소집일자 연기원서는 지방병무청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2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합니다. 참고로, '병무청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연기'를 참조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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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6 16:0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통지된 사람이 그 소집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에 우편이나 FAX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연기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사회복무–사회복무 민원신청 -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구비서류는 파일로 첨부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처리 결과는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연기 처리 후 결과를 실시간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과 ‘생계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현역병입영일자 연기 횟수와 소집일자 연기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 변경된 사람 중 연기횟수가 5회를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5회를 초과하였더라도 연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처리중에 있는 사람과 질병 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 소집일자 연기처리 되며 연기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소집일 이전 국외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으로 소집일자 연기처리 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소집계(063-281-3158, 3159)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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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3 17:50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절차

재병역판정검사란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으므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2023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22. 12. 31.까지 징집・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사유가 끝난 사람으로서 입영(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단, 입영일자에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 각종 병적에 편입된 사람 등은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학업・직장생활에 맞춰 편리하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병역판정검사 → 재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신체검사 후 5년이 되는 해)에서 신청.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으로 학교, 학원(직업전문학교), 직장소재지 등 실거주지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고, 다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없는 기간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인근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전북, 대전・충남충북, 부산·울산․경남, 강원도경기북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재병역판정검사’란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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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09 18:21

가족이 저소득층으로 생활이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를 꼭 가야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병역법 제3조)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병역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이 감면되는 생계곤란병역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남자인 경우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인 경우는 1명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일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2023년 기준은 전년 기준인 8630만원보다 850만원 증가한 9480만원 이하입니다. 셋째, 월 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년 기준인 204만8432원보다 11만1954원 증가한 216만386원 이하입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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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23 15:19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기 위한 조건은 1대를 기준으로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즉, 1대 조부, 2대 백부·부·숙부, 3대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모든 남성들이 빠짐없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단, 방위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이 아닙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병역명문가 누리집(포털에서 ‘병역명문가’로 검색)또는 전북지방병무청 직접방문, 우편 송부, FAX 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올해 2월 10일까지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2023년도 병역명문가가 됩니다. 병역명문가 선정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20일 이후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역명문가 누리집「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영구 게시됩니다. 또한, 병무청과 예우 협약이 체결된 전국 1200여개의 다양한 예우시설(각종 병원, 숙박시설,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수 있으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부터는 영외 軍마트를 병역명문가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병역이행자 수와 병역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포상 가문으로 선정된 경우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밖에 병역명문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http://mma.go.kr),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3-281-3227)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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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9 16:27

e-병무지갑을 통해서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 편익 향상을 위해 모바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발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병무지갑’은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로, 병무용 ‘e-병무지갑’을 통해 각종 행정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들이 그동안 종이로 출력하던 병역의무 이행 관련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고 보관·관리할 수 있는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e-병무지갑’ 서비스로 병적증명서를 비롯하여 국외여행허가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입영(예정) 사실 확인서, 군 지원 수험표 등의 전자문서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신분증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병무지갑 앱을 통해서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서, 출석 및 결과 확인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동원훈련소집(소집점검) 입영확인서, 사회복무요원 교육 소집, 예비군 훈련 확인 등 다양한 병무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증을 이용한 신원확인으로 나라사랑포털의 e-러닝, 영화 할인, 숙박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앱을 통해 간편하게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e-병무지갑’ 서비스는 병무청 민원 포털 이용 시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e-병무지갑’앱을 다운로드 하여 블록체인 간편인증을 등록한 뒤 휴대폰에 저장된 생체번호 또는 핀번호로 편리하게 인증 절차를 거쳐 사용하면 됩니다. ‘e-병무지갑’외에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시거나,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서 팩스민원 신청,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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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6 14:06

사회복무요원 일정 기간 복무 중단 가능한가요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분할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복무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재복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분할복무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분할복무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와 증명서류를 구비해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은 복무중단 여부 및 중단기간을 결정하여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병역법 제31조의3,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분할복무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 「자연재해 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넷째,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도망·신체 손상 등 병역기피자로 기소되어 분할 복무를 희망할 경우 등입니다. 분할복무를 통한 복무중단 기간은 통산 6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질병치료를 요하는 경우 2년내에서 가능하며, 분할복무 기간은 복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단된 복무기간만큼 잔여 복무일수가 연장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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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9 16:45

육군 운전병 지원 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육군 운전병은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모집하는 특기로 수송운용(차량운전)입니다. 매월 모집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모집 시 모집분야는 기술행정병, 모집특기는 수송운용(차량운전)으로 선택한 후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면 운전병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수송운용(차량운전) 등 기술행정병은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2022년 기준 : 1994. 1. 1. ~ 2004. 12. 31. 출생자)인 사람으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서류전형에 선발되면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게 되고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으면 육군 기술행정병으로 최종 선발될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는 일반적으로 매월 하순에서 다음 달 초순까지이고, 입영시기는 지원서 접수 마감월로부터 3개월차입니다. 예를 들면, 접수 마감일이 ’22년 12월 5일인 경우 접수 마감월이 12월이므로 입영시기는 ’23년 3월 중이며, 정확한 입영일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송운용(차량운전) 특기로 지원한 사람은 운전면허증 등급, 출결 상황, 가산점 등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병무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관절 이상 등 신체 제한 사항이 있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육군 수송운용(차량운전) 등 기술행정병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안내 및 지원절차 → 육군 → 기술행정병’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전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현역모집계(☏ 063-281-3244, 32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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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5 14:11

군대 가면 가족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데 면제받을 수 있나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병역을 감면해 주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남자인 경우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인 경우는 1명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일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2022년 기준은 8,630만원 이하입니다. 셋째,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2022년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48,432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병역의무를 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위의 세 가지 병역감면기준인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모두 해당된다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신청 등에 대한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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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7 14:05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친 후, 취업 등의 이유로 군 복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면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직접 병적기록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병무청 누리집 화면 상단에 있는 병무 민원 메뉴를 클릭하신 후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 화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병적기록표 신청 시 병적기록표가 전산화된 이후 전역자는 온라인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즉시 발급이 가능한 대상인 병적기록표가 전산화된 대상은 육군 장교·부사관, 해군, 공군은 ’05년 11월 1일 이후 전역자, 육군 병은 ’07년 4월 1일 이후 전역자, 의무경찰, 의무소방, 해양경찰은 ’17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입니다. 또한, 온라인 즉시 발급 시 필요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기본항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별, 계급, 주특기, 입영(전역)일 외에 선택항목인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사항 등의 항목을 선택하여 병적기록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전 전역자 및 면제자 분들도 병적기록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온라인 즉시 발급은 어려우시면,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수령으로 선택하신 방법에 따라 병적기록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병무청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안내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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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03 13:57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 작전수요를 위하여 국가가 예비역, 군사교육을 마친 보충역과 법률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병역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은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 계급의 연령 정년까지, 현역·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과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은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되어 병력동원 소집대상자가 됩니다. 병력동원지정은 병력동원 소집대상자 중에서 군 소요를 충원할 수 있도록 최근 전역(간부 1~6년차, 병 1~4년차)한 예비군 적격자(계급, 병과, 군사특기)를 우선 동원지정함으로써 소집부대 전투력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유사시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소집부대로부터 근거리 거주자를 동원지정합니다. 다만, 군 소요와 지역별 인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적격자 없는 경우에는 유사 또는 비적소특기자가 지정될 수 있으며, 지역을 확산하여 동원지정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운용계획서에 의한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 소요를 감안하여 지역단위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동원지정 된 사람이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동원지정을 해제하고 동원지정이 안된 사람 중에서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가 맞는 사람으로 대체 지정 합니다.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은 평시에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상용앱, e-mail, 등기우편 등으로 교부받게 되며,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등 공고를 통해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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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0 17:36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석․박사학위 통합된 과정 포함)을 수료한 사람으로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교육부에서 선발시험 합격자로 통보한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에 한하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과학기술원을 제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선발전형 없이 편입가능하며, 교육부의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편입대기자로 관리되어 의무부과가 연기되며, 재병역판정검사도 제외됩니다. 과학기술원은 배정인원 범위에서 자체 선발합니다.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병역법 제35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은 배정인원(보충역은 업체 필요인원) 범위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병무청에서는 업체 및 편입신청자에 대한 편입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편입여부를 결정하여 업체의 장을 거쳐 편입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 제출 시 구비서류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박사학위과정 수료증명서입니다. 참고로,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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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14:13

입영판정검사란 무엇인가요

입영판정검사란, 입영 후 귀가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았던 신체검사를 입영 전 병무청에서 검사 받고 현역 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입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현역병입영 통지서와 함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입영판정검사는 연차별 확대 예정으로 입영판정검사 비대상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경우는 군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습니다. 2022년도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는 31, 32, 35, 37, 39, 50, 7, 12, 15, 21, 27, 36사단입니다. 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은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역병 및 모집 선발이 취소되거나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입니다. 입영판정검사 시기는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이며 장소는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입니다. 입영판정검사 과정은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하여 약 3~4시간 정도 소요되며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로 이루어진 심리검사 및 혈액·소변검사 등 기본검사 그리고 각 과목 검사로 이루어진 신체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장·체중은 측정하되 신장·체중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시 유의사항은 혈액·소변검사 실시로 금식을 권장하며, 검사 2~3일 전 과도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 자제입니다. 시력측정은 안경 및 렌즈 미착용한 나안상태에서 측정하고 있어 렌즈보다 안경 착용이 편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 이후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에 앓던 질병이 악화되어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무용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료기록지, 최근 촬영한 의료영상자료 등을 반드시 지참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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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2 14:01

하반기 병역판정검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하반기 병역판정검사는 10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상반기는 4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2회로 확대한 것은 전북 지역 수검자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선택의 폭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선택은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휴대폰․아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현재 금융거래 중인 은행․우체국 등 인증 등록 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신청 해야 하며,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 범위 내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자에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을 통해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및 장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2003년생이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이며, 전국의 검사기간은 2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만약 일정 기한 내에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일자를 정하여 12월 7일까지 모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결정된 병역판정검사일자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일자 확인은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일정 및 장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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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1 13:59

국외여행 허가 대상과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 대상은 25세 이상자로서 병역판정검사 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등이며, 24세 이하자라도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입니다. 국외여행 허가 대상의 경우 허가 대상 및 허가목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 구비하여 방문, 팩스 및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를 통하여 민원 신청하면 됩니다. 국외에 체재중인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관할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 후 허가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국외여행 허가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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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8 13:12

질병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이 어려운데 방법이 있을까요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는 당일 신체검사가 가능하나,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에는 별도로 일정이 지정됩니다. 또한,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수술기록지 사본이나 MRI 또는 CT 영상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없이 유관기관에 관련서류를 조회하고 확인하여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장애등록자 및 국가유공자로 상이 등급이 결정된 사람이라도 필요 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예비군편성 – 장애인 및 국가유공 등록자 병역처분변경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되는 질병 중 거동이 어려운 예비군은 진단서를 첨부해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진단서 발행 병원 등)에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과 진료 및 치료 관련 기록을 각각 조회하고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관련 서류를 병역판정검사장에게 송부해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병역처분 결과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민방위대로 편성되고, 병역면제가 된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예비군 편성 – 질병, 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를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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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4 14:07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사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 내에서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의무복무기간이 21개월인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1년차 연가는 15일, 2년차 연가는 13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연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복무기관의 장 내부결재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 란에 조정 사유 정리 및 사회복무포털 등록)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의무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병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 5일을, 병가를 1회 받은 경우에는 연가 2일을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가산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복학 사유 등으로 1년차 연가를 이월하여 소집해제 30일 이전부터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집해제 30일 이전이라도 연가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연가 규정은「병역법 시행령」제59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0조 및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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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1 14:10

친구와 함께 군 생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와 함께 군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육군으로 동반입대병을 지원하면 친구와 같이 복무할 수 있습니다. 동반입대병은 가까운 친구(학교, 직장 등)나 친척(형제) 등과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내무 생활권 단위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 시까지 서로 의지하여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반입대병은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22년 기준 : 1994. 1. 1. ~ 2004. 12. 31. 출생자)인 사람으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에 선발된 사람만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게 되고 지원자격 충족 시 동반입대병으로 최종 선발됩니다. 지원시기는 일반적으로 매월 하순에서 다음 달 초순까지이고, 동반입대병으로 지원하여 최종 선발되면 지원서 접수 마감월로부터 3개월차에 입영하게 됩니다. 동반입대병은 지원 후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이나 면접전형 등의 절차 없이 전산 추첨으로 선발되며, 신체등급 및 범죄경력에서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동반입대병은 입영 후 같이 입영한 친구 또는 친척과 같은 생활권 범위 내 부대에서 복무하게 되는데, 상비사단/군, 군단직할은 중·소대 단위, 지역/동원사단은 중·대대 단위에서 함께 군복무를 하게 되며, 복무지역은 지상작전사령부(동부·서부) 예하 야전부대(강원, 경기지역)입니다. 동반입대병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안내 및 지원절차 → 육군 → 동반입대병’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전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현역모집계(063-281-3244, 324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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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7 14:0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받을 수 있나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 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양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남자인 경우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인 경우는 1명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일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2022년 기준은 전년 기준인 7,850만원보다 780만원 증가한 8,630만원 이하입니다. 셋째,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년 기준인 1,950,516원보다 97,916원 증가한 2,048,432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위의 세 가지 병역감면기준인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이 모두 해당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누리집→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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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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