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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자 연기

입영일자 연기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할 수 없는 경우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이를 심사 후 입영일자를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질병, 각 군 지원, 각급 학교 입학시험 응시 등「병역법 시행령」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3조(입영일자 등 연기사유 및 기간)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세한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연기횟수의 제한 및 첨부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 병무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일자 연기) 위 사유에 해당되어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인터넷/우편/팩스/방문 중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현역/상근>입영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병무청앱 - 챗봇톡 아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연기여부를 결정 후 그 사실을 핸드폰 등으로 개별통보 해 드리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현역/상근> 현역/상근 조회 및 발급 > 입영 연기기간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입영연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병무청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입영일자 연기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통틀어 총 5회, 연기기간을 합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등 기타재난 및 행방불명 사유는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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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6 17:00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 적용되는 병역감면 기준을 보면, 부양의무자 1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를 의미하는 부양비는 남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3인, 여자 부양의무자 1인에 피부양자 2인으로 2019년과 동일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2020년 기준은 7,410만원 이하로 전년 기준인 6,860만원보다 5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병역의무자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올해 월수입액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189만9670원 이하로 전년 기준 184만5414원보다 5만4256원 증가하였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여 연기중인 사람은 연기 해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무 중에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병역감면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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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30 17:35

질병 치유 때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신체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에 질병이 치유된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빨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 확인을 위해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등이다. 다만, 병무청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이나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역판정검사진단서첨부 폐지질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경로는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이다.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출원하면, 재신체검사는 접수일 기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날에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전은 9시 30분 전, 오후는 13시 30분 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접수한 당일 받을 수 있다. 올해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는 10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하며,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검사규칙상 일정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질환 또는 치료경력이 필요한 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일반진단서 등에 의하여 질병 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위 사유에 의해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당초의 치유기간 만료 시에 재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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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6 17:18

병력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사항

병력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 사항이 미비할 경우 귀가조치 되는 등 예상치 못한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 입영준비물은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분실하셨다면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훈련소집 부대 입영 시 대리입영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분증(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모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영하시기 바랍니다. 동원훈련 입영 시 동원훈련 복장은 전역 시 지급받은 복장으로 현역 착용기준에 준하고 있습니다. 기본복장으로는 베레모 또는 전투모,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야전상의(동계)등이 필요합니다.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 또는 교체 제도가 있는데, 대여는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지 않으며 훈련기간 동안만 대여하는 것이고, 교체는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 지급하는 교체제도입니다.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내용은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에 기재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20년도 병력동원훈련은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전반기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후반기 훈련 시작 일자와 유형별 훈련방법은 코로나19 상황과 훈련 여건을 고려해 실시 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에서는 훈련개시 45일 이전 재판단해 발표할 예정이며,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2020년 병력동원훈련 일자가 결정되면 알림톡 등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훈련일 30일 전에 병력동원훈련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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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5 16:25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사회복무요원이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소집일자 5일 전까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인터넷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무청은 해당 연기원을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사회복무소집일자 연기원 신청 경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연기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병무청앱-챗봇아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주소 및 FAX번호를 확인하여 우편이나 FAX로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소집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 구비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간편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소집일자연기에서 확인 가능) 기본적으로 연기횟수는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일수는 통산 730일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5회를 초과하여 연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는 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나이제한은 없고 연기일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의무자의 연령 및 병역사항 등에 따라 연기가 제한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청에 문의 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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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1 16:53

자녀 있는 현역병 대상자의 상근예비역 신청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은 출산에 의한 자녀(입양에 의한 자녀 제외)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미혼부 및 이혼부의 경우에는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 국내의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 시기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전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와 혼인여부 등에 따른 자녀의 출생 및 양육?친권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병무청에 인터넷, FAX, 우편, 방문을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방법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현역/상근입영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화면에서 신청 가능하며, FAX 및 우편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 서식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FAX(063-281-3339) 또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전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상근예비역 담당(우편번호 55033)으로 보내면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접수되면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발 여부를 결정하고,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선발전의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입영하게 됩니다. 다만, 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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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8 17:17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편리하고 자율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하루 전까지 공석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18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되므로 미리 신청하셔야 원하는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북지방병무청의 검사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보다 빨리 검사를 원할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검사기간 : 2.3.~10.13.)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학교, 학원(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 소재지 병무청으로 본인선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이나,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닐 경우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하여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가능하며, 휴대폰, 인증서, 아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가능하고 인증서, 아이핀은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또는 공공/민간 아이핀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인증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범위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선택한 일자에 사정이 생겨 검사가 곤란한 경우 병역판정검사 일자 하루 전 오후 6시까지 공석 범위 내에서 본인선택일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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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14 20:19

병역사항 공개제도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제도란 고위공직자 등이 공직을 부정하게 이용하여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직자(직계비속 포함)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4급 이상 공직자, 공직선거후보자, 국회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이 있으며, 신고대상은 신고의무자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인 직계 비속(외손자 포함)입니다. 18세 이상인 직계 비속은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18세 이상이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신고 시기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신고서를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선거 후보자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병역사항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 임명동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 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병역사항을 국회에 각각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병역사항신고서입니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 및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병역사항 공개 시기는 공직자가 신고기관으로부터 신고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 국회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임명동의(또는 선출)안 처리 전입니다. 공개 방법은 공직자의 경우 병무청장이 병무청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하며, 공직선거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국회의장이 국회공보에 게재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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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16 18:20

병력동원소집 보류대상자

병력동원소집 보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집을 말하며, 지방병무청에서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평시에 입영부대별로 소집대상자를 지정하여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하고,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동원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원소집 대상자 중 국가운영에 꼭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사정 상 예비군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지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대상에는 긴급단계 동원지정 보류자, 법규보류자, 동원부적격자가 있습니다. 먼저, 긴급단계 동원지정 보류자는 동원 단계 중 긴급단계에서 동원지정이 보류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광부(갱내 복무자에 한함),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자원(제주도, 울릉도 제외), 어민예비군, 군에 동원되는 장비의 조작요원(동시동원대상자), 군 통제운영 업체?병원 필수요원, 기동대 편성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규보류자로는 국회의원, 국외에서 365일 이상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단 법규보류자라도 동원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특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동원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원 부적격자에는 사정상 동원이 불가능한 직권말소자, 실종자, 수감자, 이민자, 질병사유 민방위편성제외자 등이 있습니다. 만약 보류대상에 해당되어 동원지정 보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 부대에 보류신고를 해야 하며, 면직, 퇴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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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02 15:18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가 폐업되는 등 부득이하게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게 되거나, 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해 다른 업체로 옮겨 복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편입 당시 해당 분야와 동일한 분야로 옮겨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 당연전직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합니다. 당연전직의 경우 전직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 범위 안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보되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후 6개월이 지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승인절차는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및 전직할 병역지정업체 장의 채용동의서를 제출하면,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승인신청하면 됩니다. 전직 승인을 얻으면 14일 이내에 전직하여야 하며 전직대기기간은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현역인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는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하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편입 당시 기술자격 이외 다른 기술자격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전직승인 신청 시 복무분야변경(겸직) 신청서와 새로운 분야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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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9 17:18

재학생 입영연기

문=재학생 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및 연수기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그리고 재학생 입영연기가 가능한 학교별 제한연령이 궁금합니다. 답=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학생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및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학생 입영연기가 인정되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입니다. 전문대학 및 대학으로는 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대학, 경찰대학, 한국 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이며,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합니다. 그 외 연수기관으로는 사법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학생입영연기가 가능한 학교별 제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28세, 2년제 전문대학은 22세, 3년제 전문대학은 23세이며, 대학은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까지입니다. 6년제 대학 중 의치한의과, 수의과, 약학과의 경우는 27세까지 재학생 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대학원은 석사과정의 경우 2년제 26세, 2년 초과과정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27세, 일반대학원의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28세, 박사과정은 28세까지입니다. 그 외 사법연수원은 26세까지 재학생입영연기가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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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5 16:14

병적증명서 발급 시 ‘군경력사항 포함’ 신청 방법은?

병무청에서는 병적증명서 발급요청이 있을 경우, 계급, 병과(주특기코드), 입영일/임관일, 전역일, 전역사유 등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적증명서 발급시 군경력(주특기 및 월남참전 기간 등) 사항의 경우 민원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병적기록표을 근거로 해당 군경력을 확인 후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시 군경력 사항 포함 신청 방법은 전북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군 주특기 및 월남참전 기간 등을 기재요청 신청하여 주시거나 , 또는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Fax민원 제도를 이용하여 병적증명서(군 주특기 및 월남참전 기간 등 기재 요청) 신청,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병적증명서를 신청(경력사항 포함 -군 주특기 기간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의 경우 경력사항 포함를 체크하지 않고 신청시에는 계급, 병과(주특기코드), 입영일/임관일, 전역일, 전역사유, 역종의 기본사항만 실시간 출력됩니다. 아울러,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신청인이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비서류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 받은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이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면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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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06 20:08

병역명문가란 무엇인가

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해마다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를 선정 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즉, 1대 할아버지, 2대 아버지백부숙부, 3대 본인형제 및 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를 이행한 가문일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이 됩니다. 2020년에는 2월 7일까지 한 달간 병역명문가 집중 발굴 및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봉오동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독립군 활동 등 독립유공자 가문을 새롭게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代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추어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063-281-3210) 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재됩니다. 또한,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우수 가문에게는 5~6월경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하고 청와대 초청 행사 등을 통하여 영예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병무청과 우대 협약이 체결된 전국 900여 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병역명문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3-281-3227)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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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6 17:05

동원훈련과 재입영 훈련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예비군 중 병력동원 지정자를 대상으로 평시에 훈련소집을 실시하여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 입영 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방위를 위하여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입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은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 기산하여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16년차 그리고 병은 14년차까지 실시합니다. 당해 연도에 전역한 사람은 동원에 지정이 되어도 그 해의 훈련소집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병력동원훈련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부대별 일정계획에 따라 2박 3일간(28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실시 단위는 대대급 단위로 실시하되, 소집부대의 통제능력(훈련장 수용여건, 훈련물자,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소집부대별로 부대임무 및 여건을 고려하여 부대 증창설 절차훈련, 직책수행훈련, 전술/작계시행훈련,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력동원훈련을 연기하는 등 불참자에 대하여는 부대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소집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재입영 훈련이라고 하며, 동원훈련에 불참한 병력동원 대상자에 대하여 동원훈련 참가의무를 주지하고, 훈련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적관리 개념의 훈련체계를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입영훈련 대상은 당해연도 동원훈련을 기피한 사람 또는 연기하거나 귀가 조치된 사람 등 불참자가 대상이며, 출국 등의 사유로 동원훈련 통지가 제외되거나 취소된 사람도 재입영훈련 통지시까지 동원지정 사항이 유지가 되는 경우 훈련대상이 됩니다. 만약 재입영훈련에 무단 불참한 경우에는 동원훈련과 마찬가지로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따라서 재입영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부대의 동원지정자는 당초 실시된 동원훈련에 불참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도 바로 동미참 훈련 대상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2박 3일의 재입영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재입영훈련까지 연기하는 등 불참하는 경우에는 4일(32시간) 또는 2박 3일의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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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9 17:35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인터넷 접수

소집대기자로 2020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희망할 경우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하여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으로 신청하고, 선발되면 복무를 시작할 수 있다.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대상은 졸업생 등 소집대기자, 재학입영연기자, 국외입영연기자이며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방법으로 2지망까지 신청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되고, 선발결과는 19일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으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된다. 전북지역 본인선택 신청이 가능한 복무기관 공석은 사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등 241개 기관 410여명이다. 소집대상자 선발은 본인선택 탈락횟수가 많은 사람,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 순이며, 2가지 조건이 동일한 경우는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결정한다.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일정 및 공석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집신청 경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사회복무-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이다. 본인선택에 선발되면 소집일자 연기, 소집통지된 이후 취소, 복무 중 복무기관 재지정 등이 제한되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인선택 접수 시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해야하며, 해외 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의 경우에는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 또는 민간 아이핀(I-PIN)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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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5 17:17

현역병 입영희망월 본인선택원

현역병 입영희망월 본인선택원이란 병역의무자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을 고려하여 원하는 시기에 입영월(月)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병무청에서는 내년(2020년)도 현역병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현역병 입영희망월 본인선택원을 병무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미 12차 접수는 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진행하였고 마지막 3차는 오는 11월 26일 접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선택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올해 병무청에서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2019년 11~12월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과 입영통지 후 일자를 연기하여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 등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선택원 신청은 공석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병무민원포털 현역/상근입영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 2020년 입영월 선택(신청)」에서, 스마트폰 앱은「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현역상근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입영월 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외체재 사유로 입영이 연기중인 사람은 민원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시 발급한 나라사랑 메일 계정)으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한꺼번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처리 속도가 지연될 수 있어 신청은 오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지방청별로 일자를 분산하여 실시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월 26일 오후 3시부터 선착순 접수 예정이며, 지방청별 접수일정, 월별 접수계획 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신청한 입영 희망월은 그대로 반영하고 2019년 12월 중 입영일자 및 부대까지 결정하여 개인별로 안내할 예정으로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은 「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입영일자/부대조회」에서 가능합니다. 한편, 일부 소수이지만 거주 지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으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으로 선발될 경우 입영희망월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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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1 17:43

진단서 내용대로 병역판정 받을 수 있나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인데,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갈 때 병무용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진단서 내용대로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질병의 상태, 치료경과, 앞으로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신체등급 판정에 참고하고 있으며, 진단서 내용 그대로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판정검사는 각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가진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신체 각 부위를 최신 의료장비로 정밀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개개인의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역판정검사장에서의 신체등급 판정은 의무자의 질병상태에 대한 병역 판정검사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시 해당 과목의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병무용 진단서를 임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 3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에 한하며,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병역판정 검사의사의 판단으로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감염질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치료중이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장이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참조 가능합니다. △해당 의료시설에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의료시설에서 해당 질병으로 1월 이상 입원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의료시설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의 중앙신검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지정병(의)원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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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07 17:41

병역의무자, 해외여행 전 국외여행허가 방법은?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24세까지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부터는 여행 등의 목적으로 국외에 나가려고 할 때는 사전에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4세 이하자 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는 지방병무청에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하여 늦어도 출국일 2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병무청 홈페이지 신청경로는 병무민원포털 국외여행/체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이다.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을 발급 받는데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7일 전까지는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여행 목적별로 허가대상, 허가 기간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하면 된다. 단기여행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 연령은 27세까지 이며, 1회 최대 허가 가능한 기간은 6개월이다. 또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통틀어 2년이며, 최대 5회까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학재학 등으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 산정에는 포함되나 허가횟수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하려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이며, 추천 기간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만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7월 18일 입영대상인 사람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입영일 5일 전인 2019년 7월 13일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다. 만약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 입영일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먼저 정해진 입영일자를 연기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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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4 16:52

병력동원소집과 동원훈련소집의 차이는?

문 :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차이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답 : 병력동원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방위를 위하여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이고,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대상으로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 입영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시 훈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부대는 일부 상비사단을 제외하고는 국가비상사태 시 필요한 병력을 완벽하게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부대가 국가비상사태 시 필요한 병력을 완벽하게 편성하려고 하면 군 복무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함은 물론이고 그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또한 현재보다 몇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최소한의 병력으로만 부대를 유지하다가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예비군을 동원하여 필요 병력을 보충하게 됩니다. 이렇듯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예비군으로 보충하는 것을 병력동원소집이라 합니다. 매년 군에서는 국가비상사태 시 필요한 병력을 산출하여 병무청으로 통보하고, 병무청은 전역한 예비군을 대상으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지정은 부대별로 신속하게 동원이 가능한 지역에서 가능한 한 최근 전역자를 군사특기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원 지정된 예비군에게는 평시에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하며,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이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시와 장소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동원된 예비군으로 병력을 보충하여 부대를 다시 편성하게 될 경우, 동원 즉시 부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비군들이 그 부대 및 개인의 임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부대별로 동원 지정된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평시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을 위해 예비군들을 모으는 것을 병력동원훈련소집이라 합니다. 병력동원훈련은 전역한 다음해를 1년차로 기산하여 장교와 부사관은 6년차까지 그리고 병은 4년차까지 실시합니다.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부대별 일정계획에 의거 2박 3일간 실시하는 훈련의 내용은 부대의 편성 절차훈련, 부대임무 및 개인별 직책수행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병력동원훈련 대상자에게는 입영일 30일전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교부하게 되는데,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한 병력동원소집통지서와 구별하기 위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파란색의 통지서를,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분홍색의 통지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정보전달 환경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에는 본격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에서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신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신동의는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할 수 있고, 동원훈련을 받을 때에도 수신동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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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0 15:15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싶은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어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하여 소집일자 5일 전까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역지정업체 정보 및 채용공고를 검색(http://work.mma.go.kr)하여 희망하는 업체에 이력서 등을 접수, 면접 등을 통해 취업하여야 합니다.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 등을 업체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부 제출서류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와 성실복무약정근로 조건이행서약서이며, 관련 서식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11번과 23번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퇴사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으므로, 업체 취업을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적성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되면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제조생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편입 후 6개월 이내 군사교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당초 26개월이었으나, 2016년 8월 3일 편입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계적 단축 중에 있어 2020년 1월 1일 편입자부터 23개월 복무하게 됩니다. 만일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나 채용 전 수습중인 경우로, 바로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집일자 5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집일자 연기 후 수습이 끝나면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제한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등 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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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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