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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신청 자격, 선정 절차 및 혜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代)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1대 조부, 2대 백부·부·숙부, 3대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모든 남성이 빠짐없이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은 병역명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해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가문을 말합니다. 또한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독립군·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도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은 선정 대상이 아닙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갖춰 병역명문가 누리집(https://mma.go.kr/hall)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FAX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20일 이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은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牌) 등을 받고, 병역명문가 누리집 ‘명예의 전당’ 코너에 영구 게시됩니다. 또한, 병무청과 예우 협약이 체결된 전국 1,300여개의 국공립, 민간시설(영외 군(軍) 마트, 각종 병원, 숙박시설, 문화시설 등)에서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병역이행자 수와 병역이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부포상 가문으로 선정된 가문은 대통령·국무총리 등의 표창 및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 병역명문가 관련 문의사항은 병역명문가 누리집,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3-281-3196)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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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5 17:30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에 질병이 악화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와 의무기록지 사본 등 질병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가 결정된 사람이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문서(인터넷)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출원하여야 하며, 입영일 기준 4일 이내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사람, 입원치료(병원급 7일, 의원급 1개월), 동일한 병원 또는 의사에게 통원치료(병원급 3개월, 의원급 6개월)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 진단서로 출원할 수 있으며,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예비군 및 전시근로역은 일반진단서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후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병명으로 다시 신청하거나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입영일자 연기기간(합산 2년)이 만료된 의무자, 그리고 30세 초과자로서 현역병 입영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은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재신체검사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질환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역판정검사 →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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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25 15:44

국가동원령 선포 시 '후순위 조정 대상'과 '승인절차'가 궁금합니다.

국가동원령 선포 시 '후순위 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시 동원업무 관련 분야에 복무하는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장,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기타 국가 및 공공기관의 필수요원입니다. 국가기관에서는 국회의원,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공무원, 항로표지 담당공무원,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 해당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철도근무자'로서 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지하철근무자'로서 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보선원,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이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또는 구의 장을 포함) 및 교육감,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 한정),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예비군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동원 보류자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후순위 조정 승인절차'입니다. 후순위조정 대상기관 및 업체의 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필수요원에 대해 후순위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은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 후순위 조정 요청(승인)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 요청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동원소요를 고려하여 후순위 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후순위조정 승인(미승인) 처리결과를 국방동원정보체계로 전송합니다.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가 없는 업체의 승인(해제)결과는 문서로 통보합니다. 단, 병무행정 분야 복무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조정 승인(미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후순위조정 승인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예비군편성카드의 병력동원소집 후순위조정자란을 정리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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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11 15:23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복무이탈자 및 근무태만자는 어떤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참(지각) 등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때는 그 기간 또는 횟수에 따라 연장복무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연장사유에 따른 연장복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7일 이내 복무이탈(무단결근)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 기간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일 복무이탈 시, 복무이탈일수 4일과 4일의 5배수 기간인 20일이 연장되어 총 24일을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둘째, 무단 지참(지각) 등 임무수행 태만행위자의 경우 7회 이내의 경고를 받은 경우, 1회 경고 시마다 5일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셋째,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1회 경고 시 5일의 연장복무 처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 강·절도 등의 일반 사회범죄로 인한 구속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사 처분 종료 후 연장복무하게 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는 고발되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복무기간 중 모두 합산하여 4회 이상 경고 처분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합산하여 8회 이상 경고 처분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넷째,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2회 경고 시 고발 조치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 즉시 고발 조치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실 관련 규정은 '병역법'제 32조 및 33조, 89조의 4,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6조,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 제29조 내지 33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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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28 16:59

모집병으로 입영해 귀가 조치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모집병으로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여 귀가 조치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재신체검사 및 재입영을 하게 됩니다. 입영 신체검사에서 질병으로 '치유기간 3개월 이상 또는 미명시'되어 귀가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되, 질병사유가 2개 이상이면 치유기간이 가장 긴 질병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 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합니다.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되, 질병이 치료되어 다시 입영을 희망하고 최종 병역처분일로부터 3개월(육군 전문특기병, 해군, 해병대, 공군은 3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이내에 현역병 선발 당시 모집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 희망 시기를 반영하여 선발 통지합니다. 최초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자가 재입영하여 다시 귀가된 경우,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받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사람은 지체없이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귀가자 치유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이 재입영 신청할 경우 치유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귀가자 치유기간 경과일로부터 3개월 내 모집소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귀가자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인 사람, 치유기간 미명시자, 입영판정검사 7급인 사람이 재입영을 희망할 경우, 재검 결과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 받은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신청하되, 현역대상으로 병역처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모집소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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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4 15:08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편의 제공,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학업 공백 및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 해소,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취소/변경은 병무청 누리집의 ‘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병무청 앱에서는 ‘민원서비스-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본인선택(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선택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학생·학원수강생·직장인·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자 등인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이 가능합니다. 본인선택 취소는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는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이 본인선택으로 일자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입니다. 또한, 본인선택 일자 및 장소 변경은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선택한 사람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E-mail로 발송되고 별도로 우편 발송하지 아니하며, 병무민원(통지서 조회 및 출력화면)에서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병역판정검사 여비는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 또는 개인 금융계좌로 입금되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경우의 여비는 실거주지에서 병역판정검사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매년 1월 중에 실시하며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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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30 15:00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방법이 궁금합니다.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집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평시에 지정 관리합니다. 동원지정은 동원 4단계(M~M+30일)까지의 증·창설 부대와 손실보충요원은 평시에 지정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동원소집통지서를 사전 교부, 동원 5단계(M+31일~) 이후 소요되는 창설부대와 손실보충요원은 소집일 4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교부합니다. 통지서 교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예비군 자원'은 지방병무청장이 12월 31일까지 본인에게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송달합니다. 전자송달은 수신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 전자우편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으로 병행하여 송달하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통지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전자송달 후 5일이 경과하여도 확인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확인을 독려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전자송달에 의한 통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반송통지서는 반송 사유를 확인하여 교부 비대상자는 지정을 해제하고, 교부대상자는 전화 등을 통해 교부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 재송부하거나 대면 교부 등을 통하여 교부합니다. '직장예비군 자원'은 직장의 장에게 의뢰해서 교부합니다. 또한, 평시 신상변동자와 비적소특기 지정자를 동원지정방침에 따라 월1~2회 대체지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대체지정된 사람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소집안내”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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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6 17:56

사회복무요원 대상인데 현역복무를 희망할 경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또는 상근)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치유 없이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역복무 신청 가능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체검사 없이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역종만 변경됩니다. 수형사유 보충역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은 현역복무 희망신청 비대상입니다. 그리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향후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현역복무 신청 비대상입니다. 현역복무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 – 사회복무현역희망’에서 할 수 있으며, 상근예비역 선발을 희망할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복무’에 체크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복무 선택자 중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한하며,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이 제한되어 현역복무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에 비해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미선발 되더라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변경원 제출 후 신체검사를 거쳐 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이 변경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연말(12월)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에 현역병 입영을 원할 경우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각 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선택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63-281-3251~32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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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2 18:26

대학 1학년을 마치고 내년 3월에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하려면?

다음 연도(2024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올해 3회차로 나누어 신청받아 왔으며, 마지막 3회차 접수가 다음 달 11월 22일 오후 2시에 실시됩니다.(지방청별로 접수일정이 다르며, 일정 변경 시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지됨)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올해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2004년생, 재학·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입니다. 다만,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과 입영일자 연기가 종료되어 직권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될 사람 등은 신청 비대상입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시 1~12월의 공석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선택한 입영일자가 다음의 경우 변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입영일자 선택 후 전공 또는 자격증 취득으로 적성이 변경될 경우, 선택한 입영일자 및 배정된 부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에 상근예비역 선발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입영일자를 선택 사람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될 경우에도 신청한 입영일자 및 배정된 입영부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앱을 통한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신청 경로는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 - 본인인증 – 신청)이며, 병무청 앱은 ’로그인 - 본인인증 – 민원서비스 – 현역·상근 – 2024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입영일자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무자의 병역사항 등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또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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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9 15:31

혼인해서 자녀가 2명 있는데 군대를 꼭 가야 하나요?

병무청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병역이 감면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 중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부양의무자)과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피부양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부양비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남자인 경우 1명당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인 경우는 1명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일 때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남성 1명, 여성 1명일 때 피부양자가 5명 이상이어야 부양비 기준을 충족합니다. 둘째, '재산액'은 가족이 보유한 동산, 부동산, 전세금, 월세 보증금, 자동차,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기타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는데, 2023년 기준 9,480만원 이하입니다. 셋째, '월 수입액'은 가족의 최근 1년 이내의 수입액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병역의무자 가족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년 4인 가족 기준 216만386원 이하입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자가진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민원안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자가진단)’에서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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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05 17:09

병적기록표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군복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 발급은 온라인 신청·발급과 병무청에 방문하여 발급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병적기록표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동원·예비군→병적기록표 발급)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하거나 온라인 신청 후 우편이나 방문 수령이 가능합니다. 둘째, 병무청에 방문하여 병적기록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및 신청자 신분증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병적기록표 발급 위임장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민원서식→기타서식→위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병적기록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전산화 이후 전역자들입니다. 육군(장교·부사관), 해군, 공군의 경우 2005년 11월 1일이후 전역자부터 병적기록표가 전산화되었으며 육군 병의 경우 2007년 4월 1일 이후부터, 의무경찰·의무소방·해양경찰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부터 병적기록표가 전산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산화 이후 전역자들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병적기록표 전산화 이전 전역자 및 면제자들은 온라인 신청 후 관할지방병무청에서 우편 발송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산화 이후 전역자들은 성명, 주민번호, 군별, 계급, 주특기, 입영(전역)일 등 기본항목 이외에도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사항, 진급·강등, 상벌, 복무기록, 휴가 등 병적기록표 항목 중 필요한 사항만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적기록표는 병역처분, 복무기록 등 전 병역사항이 기록된 자료로 군별, 계급, 군번, 역종, 주특기, 입영(전역)일자 등 기본사항만 명시되는 병적증명서와는 다릅니다. 병적증명서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팩스)으로 신청·발급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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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4 15:56

'동원지정 방침'은 어떻게 되나요?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집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평시에 지정 관리합니다. '동원지정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군은 '연차 이내자'와 '연차 초과자'로 구분합니다. '연차 이내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6년차 이내, 병은 4년차 이내입니다. '연차 초과자'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7년차에서 해당계급 연령 정년까지, 병은 5년차에서 8년차 까지입니다. 참고로 '해당계급 연령 정년'은 장교는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소위 43세까지 이며, 준사관 및 부사관은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병'의 경우 예비역·보충역의 병은 40세,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는 45세까지입니다. 동원 4단계(M+30)까지의 증·창설부대와 손실보충부대는 평시에 지정하고, 동원 5단계(M+31∼)이후 소요되는 손실보충부대는 입영일자 6일 전까지 소집부대장이 소요를 제기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자 4일 전에 동원 지정합니다. 해당연도 전역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종료부대에 지정하되, 제주지역과 공군조종사 특기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대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연차, 특기, 역종별 동원지정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이내자'를 우선 지정하고, 자원부족 시 '연차 초과자'로 지정합니다. 동일연차내에서는 적소특기자를 유사특기자보다 우선지정합니다. 보충역을 제외하고 예비역 위주로 최근 전역자를 우선지정합니다. 다만, 보충역 중 병무청에서 복무 후 소집 해제된 사회복무요원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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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31 15:29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가 궁금합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병역지정업체의 정보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병역일터’ 또는 주소창에 http://work.mma.go.kr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지원 병역일터」의 채용공고에서 복무형태, 기업규모, 업종, 소재지 등 검색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업체에 이력서 등을 접수, 면접 등을 통해 취업하여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퇴사 등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으므로, 업체 취업을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적성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되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에서 23개월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2023년 시간급 : 9,620원) 이상의 금액을 받습니다. 편입 후 대부분 6개월 이내에 군사교육훈련(3주)을 받으며,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복무 중 퇴사한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잔여 복무기간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등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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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7 17:34

현역병 입영대상자입니다. 입영일자를 연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입영일자 5일 전까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또는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서류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핸드폰(알림톡) 등으로 개별통보하고 있습니다.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처리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병무민원 – 현역·상근입영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경로를 통해 본인인증 후 연기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병무청앱 → ‘민원서비스 ― 현역·상근입영 ―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병무청 누리집에서 주소 및 현역입영과 FAX번호를 확인하여 우편이나 FAX로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 구비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2조부터 제26조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8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더욱 간편하고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입영일자연기’에서 확인 가능) 기본적으로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안에서 연기 가능하며,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취업자(24세 이하 취업)는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의무자의 연령 및 병역사항 등에 따라 연기가 제한되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또는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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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3 16:18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데 신체검사를 받으면 면제가 되는지요?

병역판정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판정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각 검사과목의 병역판정검사 의사가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에 검진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한 신체등급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해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병역판정검사 시 의무기록사본(최근 2년간 투약기록) 등을 임의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할 경우 신체검사에 참조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전주와·슬와·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5%미만인 경우)는 3급, 나. 중등도(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다만,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4급, 다. 고도(병변 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 등, 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해 전체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이내에 1년 이상의 피부과적으로 충분한 치료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1년 이상의 치료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면역조절제 약물치료(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면역조절제 약물치료력만 인정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5급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또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국방부령)→별표/서식→(별표3)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와 질병·심신장애발생 경위서를 첨부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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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0 15:48

병무청 상담서비스 챗봇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무청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상담하는 챗봇 ‘아라’ 서비스를 2020년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운영 3주년을 맞이한 '아라' 서비스는 병역의무자의 대다수가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한 챗봇 서비스입니다. 챗봇 '아라'는 사용자가 문자로 질문을 하면 챗봇이 이를 이해하고 사전에 학습된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지능형 민원상담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단순한 병역사항 안내는 물론, 51종 민원서류 발급과 병역 통지서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챗봇 '아라' 서비스를 이용한 민원인은 3년간 100만명에 다다르며 그 이용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챗봇 답변의 정상 응답률은 초기 97.5%에서 현재 99%로 계속 향상되어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챗봇 '아라' 서비스는 모바일 앱,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속 방법은 우선 병무청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후 화면 하단의 '챗봇톡'을 실행합니다. 병무청 누리집에서는 화면 좌측의 '채팅로봇'을 클릭하면 챗봇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에서는 병무청을 검색하여 채널을 추가한 후 '병무청 채팅로봇에게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면 챗봇 서비스를 사용하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챗봇이 실행되면 자주 하는 질문을 선택하거나 병역이행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직접 입력해서 상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질문을 입력할 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 '군입영 신청, 병역판정검사 안내'와 같이 병역과 관련된 핵심 단어로 간단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챗봇 상담 중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 경우 유사한 질의문이나 키워드 검색을 통해 누리집 내용을 제시해 주며, 여기에서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경우 병무민원 상담원과 바로 연결되어 상담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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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06 17:01

'병력동원훈련 입영시 준비사항'과'각 군별 동원훈련 입영시간'

'동원훈련 입영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준비물'로는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이며, '동원훈련 복장'으로는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하여, 통상적으로 전역시 지급받은 복장을 말합니다. ‘기본복장’으로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야전상의 이며, ‘군모’는 베레모(디지털군복 대상자), 얼룩무늬 전투모(얼룩무늬 군복대상자)입니다.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 교체제도’ 또는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입영 전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여’는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지 않고 훈련기간 동안 대여를 말하며, ‘교체’는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군별 병력동원훈련 입영시간'입니다. 육군·제주도지역 입영기준 시간은 12시, 입소허용은 13시까지이며, 해군·해병대·공군 입영기준 시간은 13시, 입소허용은 14시까지입니다. 퇴소시간은 모두 17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 이상은 1~2H 조기퇴소 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입소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없거나, 개인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입소시간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참고사항으로'동원훈련 권익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직장 및 학업보장'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사고시 치료 및 보상'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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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2 16:08

공군병 지원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공군병은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23년 기준: 1995. 1. 1. ~ 2005. 12. 31. 출생자)인 사람으로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차 선발자에 한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신체검사결과 1~4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으면 공군으로 선발됩니다. 공군병은 일반기술/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 등을 모집하며, 지원하여 합격하면 접수월로부터 대략 3~4월 후에 입영하게 됩니다. 공군병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공군 모집 일정, 지원 가능한 분야 등을 확인 후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에서 지원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공군병의 선발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으로 구분됩니다. 1차 서류전형의 경우 일반기술병은 자격면허(70점), 출결사항(20점), 가산점(15점), 전문기술병은 자격면허(50점), 전공(40점), 출결사항(10점), 가산점(15점)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1차 선발자에 한하여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하며, 면접은 지원자의 면접 태도, 표현력, 학교생활, 대인관계역량, 의지정신력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공군병 지원자는 1차 합격 발표일부터 면접일까지 응시지구 지방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차 서류전형 점수와 2차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한 후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선발됩니다. 최종 선발자에게는 e-mail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공군병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안내 및 지원절차 → 공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전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현역모집계(☏ 063-281-325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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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2 09:31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질병으로 외근근무가 어려운 상태인데 복무 분야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따로 첨부하여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장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재지정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 2개 이상의 복무분야가 있어 자체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으로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복무 분야를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출원에 의해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체검사 실시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 - 수술을 받았거나, 1개월 이상 입원치료한 경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동일한 의사에게 치료받은 경우 포함) 한 경우에는 지정병원이 아닌 일반병원도 가능 - 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병무청으로 재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의 접수 사실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병무청 누리집(www.nma.go.kr)→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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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8 15:34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인데,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갈 때 병무용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진단서 내용대로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질병의 상태, 치료경과, 앞으로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신체등급 판정에 참고하고 있으며, 진단서 내용 그대로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판정검사는 각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가진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신체 각 부위를 최신 의료장비로 정밀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병역판정 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개개인의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역판정검사장에서의 신체등급 판정은 의무자의 질병상태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시 해당과목의 병역판정검사의사에게 병무용진단서를 임의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검사일 기준 3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에 한하며,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병역판정검사의사의 판단으로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법정감염병질환자로 보건소에 등록되어 치료 중이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장이 발행한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참조 가능합니다. 다만,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비지정 의료기관 중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7일 이상 입원치료했거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한 경우,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상 통원치료했거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통원치료 한 경우,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다른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수술을 시행했던 동일한 의사가 작성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비지정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참조 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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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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