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냉전기 이후 국제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는 국제시장의 단일화와 지역경제통합이라는 두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본과 노동 그리고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EU의 탄생 및 지역경제협력의 확산 그리고 미국주도하의 세계시장 단일화 추구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자본 유치는 한 국가의 입장에서나 지자체의 입장에서 그들 발전에 사할이 걸린 문제이다.
IMF사태 이후 김대중 정부는 외국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지자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전북도 역시 유종근지사가 중심이 되어 해외자본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기에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은 유치단을 해외에 파견하고 저렴한 토지임대 및 세제상 혜택 등에 관한 국내법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소극적으로 외자유치를 하기에는 너무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외국인 업체들이 도내에 종합휴양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들이 원하는 지역이 외자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곳이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다.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등의 경우는 지역제한 없이 5천만불 이상 외국인이 투자하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종합휴양업의 경우 관광단지나 관광특구에 투자가 이루어 질 경우에만 외자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전북도의 경우 관광특구로 지정된 정읍내장산과 무주 리조트 외 지역은 외자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어 종합휴양업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외자투자지역 지정이 가능한 문화관광부 지정 관광단지는 단 한곳도 없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농지전용, 산림전용에 따른 부담금이 면제되고, 국세와 법인세 등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외자유치가 어려우므로 이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도는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역제한을 철폐하거나 최소한 관광지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외자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정부 이전에도 소외지역으로 고통을 받았고 국민정부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상황속에서 도내 경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도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도 당국은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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