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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지식의 거품과 생산적 복지

작년 8.15 경축사에 즈음하여 생산적 복지에 대한 기본구상이 발표되었고, 김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소득불평등 해소문제가 주요정책과제로 언급되었다. 이렇게 생산적 복지문제가 중요한 사회·경제문제로 부상되는 이면에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빈곤계층의 확대라는 사회적 문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구해온 신 자유주의 경제정책간의 갈등심화가 저변에 깔려있다. 이 시점에서 생산적 복지 그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소득불평등 심화·빈곤계층의 확대의 근본원인을 직시하고, 정책초기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후속정책이 실현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빈부격차 심화의 근본원인은 지식격차(Knowlege-Gap)의 확대이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즉 정보화·네트워크화 되어가고 있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지식의 거품이 필연적으로 야기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땅투기, 아파트 투기, 자본투기 등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겪어왔지만, 향후에는 지식수준 격차에 의한 소득 격차는 점점 확대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생산적 복지 기본방향은 자명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내용을 보면 겉치레에 현혹되기 쉬운, 즉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싶다.

 

첫째, 기초적 복지가 미비한 상황하에서 생산성을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OECD국가에서 최하위이고,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복지가 시행된다고 해도 아직은 복지혜택을 못받는 계층이 많다. 즉 한정된 재원으로 생산성과 복지의 양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생산적 복지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천력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점이다. 생산적 복지는 앤서니 기든스가 제3의 길에서 주장하고 있는 적극적 복지와 유사하다. 제 3의 길은 사회복지국가모형(제1의길)과 신 자유주의국가모형(제2의길)의 장점만을 취하여 선택한 모형이며, 이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권의 기본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영국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은 못 들어봤고, 역사적으로 세계 어느 국가도 성공했다는 기록은 없다.

 

셋째, 재원확보 대책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생산적 복지를 위한 예산만도 올해에 10조 내외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분배개선을 위해 근로소득세 경감, 금융소득 종합과세(2001년 시행), 상속·증여세 강화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중산층근로자 부담이 증가되리라는 점은 자명할 것이다. 대안으로 한계에 도달한 재정적자를 또다시 확대시킨다면 우리경제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넷째, 모든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는데 현행 직업교육시스템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직업교육 대상자들과 교과과정들이 학습능력이 있는 학력수준·저년령 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40대 후반 및 저학력이 대부분인 장기 실업자·저소득계층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국민생활기초보장’, ‘노동·고용정책분야’, ‘환경정책분야’ 및 ‘복지재정·조세정의 분야’로 구분되는 생산적 복지는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우선 순위는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의 근본에 충실해야 하고 다음으로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계층, 장애인, 아동·보육·모부에 대해서 내실 있는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 전체로 교육기회를 확산시키기보다는 저소득층중에서 학습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기회의 균등을 도모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고용할당제를 실시하여, 빈곤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수단인 고용을 보장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에게 자녀의 성공은 그들에게 실현 가능한 꿈이고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시행의 전달체계가 투명해야되며, 실업정책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자체 하부 단계별 구조도 통일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성제환 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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