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7:5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세무상담]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면제

⊙ 문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축사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답 =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계산서만을 발행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상시주거용주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합니다.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 감리용역이 위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서로 달라 실무상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건설용역업’을 보면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예규(부가46015∼463 99.2.12)에서는 “건축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라는 입장입니다. 필자의 견해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용역의 등록을 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에 관한 설계·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문찬경(세무사 문찬경사무소)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email protected]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