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터넷 인구가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1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휴대전화와 함께 새로운 정보통신 수단으로 우리 국민생활에 깊숙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1세기에는 인터넷을 떠나서는 단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정보화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 하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힘이 앞으로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과연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예로 유통질서의 새로운 틀을 형성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역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를 떠난 판매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보편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나 업체의 서비스가 뒤따르지 못해 소비자들의 전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마땅히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보편화에 대비해 개선돼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시작된 것은 4년전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법을 제정하고 올 1월 시행령을 고시하기도 했지만 아직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청약철회보장권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만은 대개 3가지이다. 먼저 가장 큰 불만은 전자상거래의 가입은 쉽지만 탈퇴가 어렵다는 점이다. 탈퇴를 하려면 일일이 고객센터에 통보를 해야하고 전자우편으로 탈퇴이유를 알려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자체가 중단되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비록 일부상품이긴 하지만 품질보증과 원산지 문제도 시비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거래에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이 없는 것이나, 청약철회권이 보장돼 있지 않은 점일 것이다.
우리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국가정보화 문제이며 국가경쟁력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더 늦기전에 정부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표준약관이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통신인프라 건설계획을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앞서 국민 개인의 기본권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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