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또 상속세도 물어야 한다고 한다. 대신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된다고 하는데 공제비율은 총재산가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만 공제되는지요?
답)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망전 10년내의 상속인에게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기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된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법에는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비율을 총 재산가액비율, 과세가액비율, 또는 과세표준비율에 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저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참고로 총재산가액은 적극 재산가액이고, 부채와 공과금등 소극재산을 차감한 순상속가액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이라 합니다. 과세표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공제(5억원) 등 인적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분모를 총재산가액, 과세가액, 과세표준으로 보는지에 따라 그 공제세액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세액공제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속세 과세표준중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재정경제부의 입장(재재산 46014-138, 2000. 5. 4)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문찬경(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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