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 경매처분된 공장을 경락받았다. 그런데 경락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물었는데, 경락당시 전사업자가 폐업한 상태라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고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관계로 본인이 공장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 답 = 관련한 법규정을 간추려 보면, 사업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공급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것 등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어서 폐업자인 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르면 공장을 경락받는 경우, 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므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폐업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경락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하는지 검토해 보면, 부가세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폐업당시 남아있던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는 폐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폐업자에게 부가세 납부의무가 이미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납부의무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공급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폐업자는 사업상 공급이 아닌 일시적인 공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경락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부가세는 징수되지 않아야 하므로 경락대금외로 부담한 부가세에 대하여 경매기관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한 구제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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