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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러브호텔 양도시 부가세 과세여부

문) 퇴직금으로 여관을 신축하고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런데 러브호텔이라하여 사회적 이미지가 나빠지고 금융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팔아 버렸다. 그 후 매수인도 몇 달인가 여관업을 하다가 세를 놓고 말았다.

 

직업선택이 보장된 나라에서 교육상 운운하는 지탄에는 할 말도 참고 있지만, 여관을 팔았다고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니 너무하지 않은가요?

 

답)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나 폐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관업을 폐업한 후에 여관건물을 팔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폐업의 경우에는 잔존재화를 자기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물게 됩니다. 잔존재화가 여관건물인 경우 6개월당 10%씩 감가한 가액을 자기에게 공급한 가액으로 보는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물게 되는 것입니다. 5년이 경과되지 안했다면 폐업후 양도는 부가세를 피할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의 양도입니다.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양도'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의 경우 여관건물 및 집기비품을 일괄하여 양도하였고 매수인도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이상,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처음부터 임대하는 경우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를 물게 되는 바, 필히 양도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부가세를 징수하였다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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