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은행채무에 담보 제공된 토지를 은행채무를 안는 조건으로 양도 계약하고 계약 당일에 은행에 채무인수신청서를 제출 및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까지 되었으나, 채무인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토지를 망인의 양도로 보는지 또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아서 양도한 것으로 보는지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유효한 법률행위, 유상이전, 자산의 사실상 이전 등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리로 양도담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필요한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처분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시점에서의 '양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양도차익 계산시의 양도시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가 도래되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세가 부과되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이라 함은 매매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이행되었음을 뜻하지, 위 취득·양도시기로 규정한 날에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대법원(82누286, 1984. 2. 16) 국세심판례(79부303, 79.4.17) 에 비추어, 필자의 견해 또한 망인의 양도로 보기 보다는 상속개시후 채무소멸일 즉 상속인의 양도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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