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육사업에 뜻을 두고 폐쇄위기에 처한 사립학교에 기부금을 출연하려고 한다. 출연하는 기부금을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일부에서는 사업수입과 관계없으므로 전액이 비용 인정되지는 않고 일정범위만 비용산입이 가능하다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기부금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직접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법에서 정한 기부금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비용으로 전액이 인정되는 기부금, 일정한도만 인정되는 기부금(세법상 '지정기부금'이라 함), 전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등입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에는 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 장학단체 등 공익성관련 지출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지출된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법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및 정당법에 의하는 정치자금 등은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비용산입됩니다.
/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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