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세청은 2001. 7. 1일 이후 양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하였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되면 무슨 세금이 늘어나는지, 만약 기준시가보다 싸게 판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세금을 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세금은 그 재산가액에 따라 부과되고 실제의 거래시가를 적용함이 원칙이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이 가액평가하는 대신에 국세청이 고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에 대한 동별·단지별·평형별로 고시하는데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액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면 해당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평가와 기준시가를 선택적으로 임의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증여세의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매매거래가액, 2이상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입니다. 위 가액등은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가액을 의미하고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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