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선 자치단체에 보육료를 50% 밖에 지원하지 않아 각 시·군마다 지방비 부담 때문에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일선 시군 보다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각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50%만 국비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50%는 각 자치단체가 떠안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는 보육료를 지방비로 챙겨야 하는 시군들은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최근 6년 동안 보육료 평균 예산 증가율이 15.9%로 늘어나 내년도는 2685억원을 보육료 예산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예산 가운데 보육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 내년도에는 그 비중이 4.9%로 높아졌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료 예산을 늘려 내년도에는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대에서 70%대로 확대됐다. 문제는 정부가 부담해야할 보육료 예산을 각 자치단체들이 50%를 떠앉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지방비를 50%나 부담시킨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정부가 생계비로 80%를 지원해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양육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양육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맞다. 시·군도 재정 상황이 천차만별인데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비로 50%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은 부담이다.
해마다 지원대상을 늘려 나갈수록 각 자치단체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방비 부담을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마치 울며겨자먹기식이 돼 버렸다. 앞으로 저출산 대책비나 사회복지예산은 늘려 나갈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산간부 지역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보육료 예산은 전액 국비로 충당해야 맞지만 한꺼번에 국비 확보하기가 힘든 만큼 점진적으로 국비 부담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할 정부는 가급적 보육료 예산 만큼은 시군비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지방비를 50% 부담시킬게 아니라 각 시·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부담토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관건은 현행 국비 50% 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길 밖에 다른 방안이 없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