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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간이 과세자의 일반사업자 전환 시점

[물음] 년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 간이과세자입니다. 올해부터는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지요?

 

[답변] 간이과세자의 일반사업자로의 과세유형의 전환은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과세기간을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7월 25일이므로 사업개시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급대가에 따라 그 다음해인 1월 1일부터 새로운 과세유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사업을 개시한 3월부터 6월까지의 4개월 동안의 신고수입금액이 2,000만원이면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여 6,000만원이 되어 간이과세기준인 4,8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다음해 1월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게 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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