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당사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고객이 물품을 구입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카드사로부터 해당 카드가 도난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난카드로 결제된 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에서 물품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는 바,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전)이 되는 것으로, 이때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금의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미회수로 인한 대손금과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이미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상태로서 판매대금의 회수과정에서 일부의 대급이 미회수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의 공급가액(판매대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손으로 인하여 미회수되는 매출세액과 판매대금은 세법에서 정하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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