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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장기주택차입금이자의 특별공제

[질문] 1세대1주택을 보유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특별공제를 받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특별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새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이 초과한 기간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1.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상속주택의 거주자 3. 호주 승계인 4. 최연장자 순으로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면 상속받은 주택이 양도소득세 다주택중과 배제되는 농어촌주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2주택보유자가 되므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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