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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질문]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대토를 고려중입니다. 전체 필지에 대한 대토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요건을 갖추더라도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필지별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필지가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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