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급속히 노령화사회로 나아가면서 노인성질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치매는 암과 함께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등장했다. 치매는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큰 질환이다. 그럼에도 치매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시스템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 같은 실태는 전북치매관리센터가 엊그제 김제시 금구면 소재 모 연수원에서 개최한 치매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드러났다. 보건소와 치매관련 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치매환자가 늘어나는 도내 치매관리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석대학교 최귀순 교수가 발표한 전북 노인의 치매관리 실태를 보면 치매조기검진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가 2009년 1030명에서 올해 235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진단을 받고 1회 이상 의료시설을 이용한 노인의 주보호자 조사에서는 돌봄 비용이 배우자·자녀가 간병할 때 한 달 평균 50만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으면 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주보호자의 61%는 돌봄 교대자가 없고 그러나보니 하루 평균 14시간30분을 돌봐야 했다고 한다. 치매 인식도 또한 40.9%가 환자의 부양 및 책임을 가족·친지로 꼽았고, 정부 부담이라는 응답은 29.8%에 그쳐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내놓았다.
현실에서의 치매는 무척 잔인하다. 당사자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가족들도 황폐해지게 된다. 얼마나 그리했으면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옛말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가족이 치매환자를 도맡아 보호·관리하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일상생활의 장애를 초래하고 후기에 달하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가정에만 맡겨 둘 수 없는 국가적 질병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평가대회에서 제기된 통합지원체계의 필요성에 주목해야 한다. 관리센터와 보건소 등을 엮는 유기적인 체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내년 2월이면 치매관리법이 시행돼 국가가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예방책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손이 많이 가는 치료·요양의 대상인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관련법을 이제야 시행하는 데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복지예산은 이런 곳에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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