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2011년 11월에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세무상담결과 4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해 증여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기한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은 과세되고 반환 또는 재증여분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증여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당초증여분은 물론 반환 또는 재증여분까지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에 따른 과세 제외는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면 반환 또는 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 또는 재증여분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부터 3월 이내이므로 지금이라도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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