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지난해에 근로자 본인 의료비로 200만원, 65세 이상 어머니 의료비로 500만원, 그리고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로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본인 총급여액은 5000만원인데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또한 건강진단비용이나 LASIK
(레이저각막절삭술)수술비용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먼저 본인과 65세 이상 자의 의료비를 제외한 부양가족 의료비 400만원은 총급여액의 3%(150만원)을 초과하는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 의료비와 65세 이상 자 의료비 합계 700만원은 전액 공제 받게 돼 총 의료비 공제액은 95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비용과 LASIK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며,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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