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당사는 자가 차량를 소유하고 있는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비로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운전보조비를 수령하고 있는 직원이 자가 차량을 이용해 시외출장을 한 경우 실비만큼의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시외출장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시외출장을 위해 지급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직원이 자가 차량을 이용해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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