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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 과세유형의 전환

[물음]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내로 간이과세사업자인데 지난해 신고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를 초과하여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언제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지요?

 

 

[답변] 일반사업자로의 과세유형의 전환은 계속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귀 질의와 같은 계속사업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유형이 변경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2월에 사업을 개시하면 6월 30일까지의 공급대가를 7월 25일에 신고하게 되는데 최초신고한 5개월간의 공급대가를 연간으로 환산하여 환산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해인 1월 1일부터 새로운 과세유형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사업을 개시한 2월부터 6월까지의 5개월 동안의 신고수입금액 2,500만원이면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6,000만원이 되므로 간이과세기준인 4,8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다음해 1월부터 일반사업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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