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는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올해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연장됩니다.
종전에는 사업자간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용역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발급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과세기간을 경과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가산세를 2% 물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2%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하였으나 올해 7월1일 이후부터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며 별도의 수정신고는 필요없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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