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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면적 개선 않고 재정불이익 당할 텐가

전북도가 '과대 청사' 때문에 해마다 재정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터에 매년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고도 개선시키지 않고 있으니 고집이 센 것인지, 아니면 청사 활용에 눈 감고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자치단체의 청사와 사무실 규모는 자치단체 재량이다. 그러나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재정규모에 맞지 않는 호화청사를 지어 논란이 일자 2010년 정부가 자치단체 유형과 인구규모 등에 따라 청사 기준 면적을 정한 뒤 초과면적을 줄이도록 했다. 이 지침을 이행치 않으면 재정 불이익을 주고 있다.

 

도내에서는 전북도 청사와 도의회 청사, 최근 건축된 완주군· 임실군 청사가 각각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전북도 청사는 법정 기준면적(3만9089㎡)보다 4570㎡, 도의회 청사는 기준면적(9878㎡)보다 2000㎡를 각각 초과했다. 전국적으로 법정 기준 면적을 초과한 곳은 자치단체 청사 16곳, 의회 청사 14곳, 단체장 집무실 6곳이다.

 

행안부는 기준 초과 면적을 줄이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 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전북도는 지난해 32억8200만 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8억5400만 원의 불이익을 당했다. 재정이 열악한 전북도로서는 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야 할 입장인 데도 청사 초과면적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재정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민간 기관에 청사 공간을 임대하거나 공연장·도서관 등 주민 편익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초과면적을 줄이고 있다. 전북도 역시 그런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해 가만히 앉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큰 문제다.

 

도 출연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이 도청사의 남는 사무실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북도는 이를 수용치 않았다. 결국 1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옛 종축장을 리모델링해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비용 낭비를 초래했고, 청사 과다 보유로 지방교부세를 40억 원이나 감액 당하는 이중 손실을 초래했다. 청사관리 및 활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전북도가 계속 앉아서 재정 불이익을 당해선 안된다. 초과면적을 보다 과감하게 임대하거나 주민 편익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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