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과대 청사' 때문에 해마다 재정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터에 매년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고도 개선시키지 않고 있으니 고집이 센 것인지, 아니면 청사 활용에 눈 감고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자치단체의 청사와 사무실 규모는 자치단체 재량이다. 그러나 경기도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재정규모에 맞지 않는 호화청사를 지어 논란이 일자 2010년 정부가 자치단체 유형과 인구규모 등에 따라 청사 기준 면적을 정한 뒤 초과면적을 줄이도록 했다. 이 지침을 이행치 않으면 재정 불이익을 주고 있다.
도내에서는 전북도 청사와 도의회 청사, 최근 건축된 완주군· 임실군 청사가 각각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전북도 청사는 법정 기준면적(3만9089㎡)보다 4570㎡, 도의회 청사는 기준면적(9878㎡)보다 2000㎡를 각각 초과했다. 전국적으로 법정 기준 면적을 초과한 곳은 자치단체 청사 16곳, 의회 청사 14곳, 단체장 집무실 6곳이다.
행안부는 기준 초과 면적을 줄이지 못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 때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전북도는 지난해 32억8200만 원의 지방교부세 감액 처분을 받았고 올해도 8억5400만 원의 불이익을 당했다. 재정이 열악한 전북도로서는 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야 할 입장인 데도 청사 초과면적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재정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민간 기관에 청사 공간을 임대하거나 공연장·도서관 등 주민 편익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통해 초과면적을 줄이고 있다. 전북도 역시 그런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을 맞추지 못해 가만히 앉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큰 문제다.
도 출연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이 도청사의 남는 사무실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북도는 이를 수용치 않았다. 결국 1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옛 종축장을 리모델링해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비용 낭비를 초래했고, 청사 과다 보유로 지방교부세를 40억 원이나 감액 당하는 이중 손실을 초래했다. 청사관리 및 활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전북도가 계속 앉아서 재정 불이익을 당해선 안된다. 초과면적을 보다 과감하게 임대하거나 주민 편익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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