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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엠에스'보다 '소비자불만자율관리'로

△ CCMS

 

국립국어원에서는 '씨씨엠에스'를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으로 순화하고 널리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씨씨엠에스(CCMS)'는 '소비자 불만 관리 체제'를 뜻하는 'Consu-

 

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 중인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이다.

 

△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는 항상 수없이 발생한다. 그래서 문제 발생 건수는 기업의 수만큼 혹은 소비자의 일정 비율만큼 많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개인으로 기업에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는 기업에 대해 약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CCMS'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이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한 형태로 구축되고 있다. '씨씨엠에스(CCMS)'는 '기업이 사전에 소비자 불만사항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체제이다. 이 체제는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해 사후 구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 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 CCMS 인증

 

'CCMS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소비자 전문가 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CCMS를 도입한 기업 중 평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총 104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대해 CCMS 인증 우수기업으로의 지위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CCMS 인증'은 서류 평가와 함께 현장 평가, 공정위 심사를 종합해서 부여하는 것으로, 이 인증을 얻은 기업은 2년 동안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 이렇게 쓰세요

 

-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은 소비자의 만족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주는 인증이다.

 

-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은 2005년 9월 공정위가 공표한 프로그램이다.

 

-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 있다.

 

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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