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전주에 살면서 완주군 소양면에 자경하던 농지를 처분하였습니다. 보유한 기간은 약 6년 정도가 되는데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농지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해야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자경하던 농지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양도전 또는 양도후 1년 이내에 취득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종전에 경작한 농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면적을 취득하거나, 종전 농지의 처분가액의 3분의 1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토의 경우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명의로 대토하여야 하며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대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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