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2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를 신고기한인 2013년 3월말까지 하고 법인세가 적지 않아 분납하고자 합니다. 법인세 분납의 요건은 무엇이고,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 납부기한의 연장을 해도 분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분납세액을 4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5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답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2사업연도에 대한 납부기한은 2013년 4월 1일(3월 31일이 일요일)이 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분납기한도 연장되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되며,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 순연되는 경우에도 분납기한은 그 순연된 날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납기한은 법인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인 5월 2일(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금융기관 휴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