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9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013년도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은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가 있는 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해당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라면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자산공제(2008년 1월 1일 이후는 6억원)가 인정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산을 배우자 에게 먼저 증여하고 수증자가 이를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지만 양도일 현재 이혼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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