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4 07:5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상속전에 증여받아도 상속세 과세

[질문] 올해 3월에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은 5억정도 있으나, 채무액과 공과금, 장례비용이 7억원입니다.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5년전에 부친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을 공제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이때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이란 사망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사망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공과금과 채무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게 되면 사전증여시 납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는 공과금, 채무액 등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5억원에서 7억원을 공제한 후의 (-)2억원은 제외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 10억원이 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