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의 암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해 환경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3일 환경부를 방문해 건강영향조사 청원, 역학조사 의뢰와 관련해 협의할 계획이다. 환경부 역학조사를 진행해 만약 환경적인 영향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대상에서 환경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질환 발생은 제외한다.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에 따른 질환은 환경부, 산업적인 요인에 따른 질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북도는 익산시 장점마을 내에 악취자동포집기를 설치하고, 인근 비료공장에 대한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근 비료공장에 대한 악취 검사 결과 지난해 9월에는 배출구 기준 4481로 기준치(500)의 8배 이상, 올해 1월에는 배출구 기준 6694로 기준치(500)의 13배 이상을 나타내는 등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과 22일 채수한 익산시 장점마을의 지하수, 하천 수질 분석 결과는 이달 8일께 나올 예정이다. 지난달 28일부터 대기배출시설 일반·중금속 항목, 공장과 마을 주변 토양에 대한 추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로 대기·토양 분석 결과는 이달 말께 도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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