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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법 개정안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띨수록 당첨된 분양권을 사고파는 분양권 거래가 성행하게 되고 수천 만원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되다 보니 실재 거주 보다 차익 실현을 노리는 분양권 전매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재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곳에서 불법으로 분양권 거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법 적용 기준을 불법 전매로 인한 시세차익 30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했다.

 

차익이 3000만원이 안될 경우 벌금을 기존의 3000만원 이하로 하고, 3000만원이 넘으면 그 액수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즉, 1억의 시세 차익을 봤다면 벌금형은 3억까지 부과한다는 것이다.

 

징역형의 형량은 차익이 3000만원을 넘겨도 3년 이하 그대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등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모든 지역 주택이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대상 지역 가운데서 특히 과열지역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공동주택이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 택지에도 6개월간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지방 전출이나 해외 이주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면 합법적으로 전매 거래가 허용된다. <이종길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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