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적폐청산은 시작돼야 한다.
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특정한 사람 몇몇이서 배타적 이권을 누리는 구조가 있다.
바로 한쪽에서 채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이에 수수료 명목으로 억대 연봉을 챙기는 집행관이 바로 그것이다.
노회찬 국회의원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소속 17명중 10명이 전주지법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검찰 출신 퇴직공무원 등으로 충원한다.
집행관은 재판의 진행, 서류와 물품의 송달, 영장의 집행, 몰수물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이들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7급)으로 근무했던 사람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일정한 수준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 퇴직자 중 임명한다는 논리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론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다.
법원 과장이나 등기소장 등을 거치면서 실컷 혜택을 누린 사람이 법원장 눈에 들면 4년동안 6억원 넘게 버는 것은 누가봐도 전관예우이자 특혜로 보인다.
도내 대다수 급여생활자들이 연봉 3000만원도 되지 않는게 현실인데 전북지역 집행관들의 평균 수입금액은 연간 1억4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장이 내정해서 집행관을 임명하다 보니 법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액 연봉을 위해 지역 법원장에게 줄을 서는 행태가 만연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 또한 큰 문제다.
사실 집안의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빚을 못갚아 경매에 부쳐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알것이다.
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사람을 한때는 ‘집달리’라 했는데 1981년에 ‘집달관’으로, 1995년에는 ‘집행관’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쉽게 표현하면 집행관은 빚을 진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로 몰수·매각하여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법원의 고위직 몇명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전관예우 관행은 어쨌든 손질해야만 한다.
더욱이 그들이 받는 수수료가 채무자의 피눈물과 같은 재산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1억5000만원 가까운 소득을 받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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