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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상생하는 지방분권 개헌 받드시 이뤄야

소위 ‘87헌법’을 현대 시대정신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세, 내년 개헌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라 있다. 문대통령이 6.13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정치세력들의 주장에 머물렀던 개헌이 촛불혁명과 문재인정부 출범 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요구가 봇물처럼 거세지고 있다.

 

최근 전북일보 등 각 지역 주류 신문사들이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도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할 골든타임인만큼 지역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 내년 6.13선거에 맞춰 개헌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1995년 단체장을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면서 공식 출범한 지방자치제는 예산과 인사, 사무 등 몇가지 핵심 사안에서 강력한 중앙정부 손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앙정부 위주의 국가시스템, 중앙정부와 수도권 위주의 정책 남발의 부작용은 이제 적폐가 됐다. 지방을 죽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을 정도가 됐다. 더 늦기 전에,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이 외면된 개헌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지방에 생명수를 공급할 수준 높은 지방분권 개헌이 돼야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참된 민주주의로 꽃핀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헌법화는 개헌의 핵심 중 하나가 돼야 한다. 그러나 자치재정권의 경우 낙후지역의 빈익빈을 초래,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이를 막아 낼 현실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문대통령이 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상향 조정을 비롯해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최한 전북지역 단체장 간담회에서는 개헌안에 동학농민혁명정신과 식량주권 농업을 배려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전달됐다고 한다. 각 지역의 의견이 개헌안에 슬기롭게 담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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