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평공장 동시 접수
승계보다 구조조정에 무게
오는 5월 폐쇄가 예고된 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3월 중 이뤄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군산공장은 이미 정리해고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 및 군산시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군산공장을 포함한 창원, 부평공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를 2일 마감한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퇴직금과는 별로도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치 연봉이 위로금으로 지급되는데 군산공장의 경우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2년치 연봉의 위로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공장은 지난 2012년 정규직 1700여명 및 도급·협력사 등 사내 비정규직 포함 모두 1만1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했지만 올 3월 현재 정규직 근로자 1500여명, 비정규직 근로자 1500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들 근로자의 상당수가 군산공장이 폐쇄할 것으로 보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희망퇴직자 접수가 끝나면 이달 중으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관련법상 50일 이전에 해고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발표된 5월 폐쇄에 맞추려면 정리해고 및 창원, 부평공장 등으로의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창원, 부평공장 역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승계보다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근로자들의 관측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한 근로자는 “정치권과 도민이 일제히 나서 재가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회생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아마도 이번 달 중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고통보 보다는 차라리 위로금을 선택한 일부 동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나마 정규직 근로자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정규직에게 배척당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도 없다”며 “군산공장이 무너지면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모두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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