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고통을 겪는 군산지역 중소기업의 세금납부 기한이 2년까지 연장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장 2년으로 늘이는 내용이 담겼다.
납기연장이란 신고한 세금 자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의미이고, 징수유예는 세금 무납부자 납세고지 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자 재산압류나 압류 재산 매각을 유예한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위기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이다.
군산과 울산동구,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군,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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