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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법 조속히 제정하라

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자립지원 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됐다. 군산 목포 해남 영암 창원 통영 거제 고성 울산시 동구 등 전국 9곳의 고용·산업위기지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 배경과 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의 쇠퇴로 관련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지역의 중추적 기반산업 붕괴로 인해 관련 업체와 하청업체 등이 잇따라 부도를 맞거나 폐업했고 대량 실업사태로 인해 생계대책마저 막막한 상황이다. 여기에 실업자들이 일거리를 찾아 떠나가면서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식당과 소매점 등 골목상권도 무너지고 부동산값은 폭락하면서 지역경제는 갈수록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와 정당 대표 등 정치인들도 줄줄이 지역을 찾아왔지만, 각종 지원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에선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실업자 지원에 나섰지만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참다못한 이들 고용·산업위기지역 9곳의 대표들이 고용·산업위기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와 함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고 지원기간도 지역경제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연장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최대 4년까지 지원연장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업체 입찰을 할 때는 해당지역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특례도 포함됐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자립지원 특별법 발의를 적극 수용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행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 위기에 내몰린 지역을 살려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 지역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도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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